이젠 처음부터 아예 검사 판사 변호사 각각 별도로 뽑고 전문성을 살려서 따로 교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판사는 퇴임후 최소 5년간 대우해주고 변호사개업은 그 뒤에 변호사시험봐서 할수있게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퇴임 전이던 후던 전관청탁비리가 밝혀지면 모든 자격 영구박탈하고 재시험 금지시켜야 합니다.
그들의 직업자체가 “대상인 타인의 인생전체”를 좌지우지 할수있고 그로인해 사회에 끼칠 막대한 영향을 생각해보면 결코 위헌이라며 쉽게 뒤집을수는 없다고 봅니다.
강멘
IP 211.♡.244.204
11-15
2025-11-15 02: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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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1128님 정말 합리적인 의견입니다.
재나무
IP 221.♡.41.37
11-14
2025-11-14 23: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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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필요한 법입니다. 이참에 국회의원도 못하게 해야죠
노피곰도다사
IP 182.♡.99.198
11-14
2025-11-14 23: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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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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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필요성 (전관예우 방지): 해당 법안의 취지는 주로 '전관예우' 폐해를 근절하고 법조계 윤리를 확립하려는 공익적 목적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익적 필요성과 개인의 기본권 침해 정도를 비교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거 말고는 딱히 위헌이 될 사항은 없는 거 같은데
또 위헌위헌 거리나보내요.
법은 지들이 안지켜놓고 말이죠….
직업 선택의 자유인가요?
전관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전관들이 인맥으로 판결을 왜곡시켜
공동에 미치는 해악이 훨씬 더 큽니다
변호사 시험을 치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패널티 30%정도 주고요.
술에 찌든 머리로 고생하는거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검사판사는 퇴임후 최소 5년간 대우해주고 변호사개업은 그 뒤에 변호사시험봐서 할수있게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퇴임 전이던 후던 전관청탁비리가 밝혀지면 모든 자격 영구박탈하고 재시험 금지시켜야 합니다.
그들의 직업자체가 “대상인 타인의 인생전체”를 좌지우지 할수있고 그로인해 사회에 끼칠 막대한 영향을 생각해보면 결코 위헌이라며 쉽게 뒤집을수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