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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집단 항명' 검사 전원 국가공무원법•검찰청법 위반 고발 및 해임 촉구 진정서 제출 7

61
2025-11-14 14:07:28 211.♡.198.31
신승목

<'집단 항명' 검사 전원 국가공무원법•검찰청법 위반 고발 및 해임 촉구 진정서 제출>


.

피고발인(피진정인)들은 윤석열 사단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 사건과 장동혁의 무죄선고 사건 때는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검사'라는 말이 과분할 정도로 건달보다 못한 피고발인(피진정인)들에 대해,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형사 고발 및 법무부에 해임 중징계 촉구를 위한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

[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제1항,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


검찰청법 검찰청법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위반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발 이유]


검찰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핵심입니다. 국민은 검찰이 권력도, 여론도 아닌 오직 법과 증거만을 바라보며 움직이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상관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 수뇌부와 간부들이 집단으로 성명을 내고, 내부망을 통해 여론전을 펼쳤고, 결국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더 이상 '견해 차이'나 '내부 토론'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이 가장 엄격하게 금지해 온 집단행위, 그것도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검찰에서 발생한 ‘검란(檢亂)’입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나 조직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권력 집단이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집단행위가 공익을 해치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역사적 경험 위에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수차례 이 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인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수괴 윤석열 사단인 피고발인들은 검찰 간부이자 법률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이 조항을 사실상 무시한 채, 집단성명·사퇴 요구·여론전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려 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묵인된다면, 앞으로 어느 공무원 조직에서든 상관의 지휘에 불복할 때마다 집단행동으로 맞서는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수사와 재판은 늦어지고, 공권력은 정치 논란에 휘말리며, 공정과 정의는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고발인은 그동안 수많은 권력형 비리와 불법 행위를 지켜보면서도 끝까지 법과 제도 안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고발 역시 특정 세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검찰도, 공무원도,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지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조직이 스스로 법 앞에 겸손해지고, 공무원 집단행위에 대한 단호한 기준이 세워지며, 국민이 “대한민국은 아직 법치국가”라는 믿음을 다시 가질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국민은 특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공무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자기 자리를 지켜 달라고 요구할 뿐입니다.


이번 고발이 무너진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

[법무부 해임 중징계 촉구 진정서 제출]


법무부는 피진정인들에 대한 감찰 조사를 즉시 개시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7조·제63조·제66조 제1항, 검찰청법 제7조 위반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감찰 결과에 따라, 검사징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중징계(해임 등) 포함 징계 의결 요구를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유사한 “검찰 집단행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및 집단행위 금지 의무에 관한 복무 교육·윤리 규정 강화, 상급자의 지휘에 대한 정당한 이의제기 절차와 이를 넘어서는 집단행위의 징계 기준을 명확히 정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국민의 목소리]


오늘 우리는 지극히 단순한 요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검찰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지키자는 요구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수많은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국가공무원법을 들이대며 성실 의무, 복종 의무, 품위 유지 의무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조직의 검사들이 집단으로 항명하고, 상관을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정치적 논란을 키운 이 사태 앞에서조차, 아무도 명확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묻습니다.


“집단 항명하는 검찰을 그대로 두고, 어느 공무원에게 복종과 성실을 요구하겠습니까?”


이번 사태는 단지 한 사건, 한 판결, 한 항소 여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을 무시한 검찰의 ‘검란’을 이대로 넘긴다면, 내일은 다른 공무원 조직이 같은 방식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정치적으로, 법리적으로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집단항명”은 논쟁이 아니라, 법이 금지한 집단행위 그 자체입니다. 정책은 토론의 대상이지만, 법 위반은 처벌의 대상입니다.


법치주의는 거창한 구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법치주의의 시작은, 검찰부터 법을 지키게 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검찰이 스스로 국가공무원법과 검찰청법을 위반하면서 다른 공무원과 시민에게 법과 원칙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국민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법무부는 이번 검사 집단행동 사태에 대해 즉각 감찰을 착수하고, 국가공무원법과 검찰청법 위반에 상응하는 중징계를 엄정하고 가혹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검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검찰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입니다. 법을 어긴 검사는, 그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국민의 외침이, 검찰이 국민 앞에서 겸손하게 법을 지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검찰도법앞에평등 #위법검사엄벌 #법치주의확립


2025. 11. 14.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활동하는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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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목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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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
때리지마세요
IP 121.♡.11.40
11-14 2025-11-14 14:14:53
·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mondegreen
IP 113.♡.80.15
11-14 2025-11-14 14:15:14
·
응원합니다
empty
IP 116.♡.95.41
11-14 2025-11-14 14:16:04
·
감사..
그리고 존경합니다.
전화번호부
IP 183.♡.73.124
11-14 2025-11-14 14:24:29
·
이분 멋진데요?
전화번호부
IP 183.♡.73.124
11-14 2025-11-14 14:43:00
·
멋지다 생각이 들어 찾아보니...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란곳의 대표신데...
홈페이지도 없고....
클리앙에 검색해보니..클리앙분이셨네요...
지금보니..본인이 올리신글...헉헉헉...

대단하십니다..존경스러워요!!!
보호대
IP 112.♡.141.74
11-14 2025-11-14 14:26:51
·
행동하는 클리앙의 표본, 감사합니다.
사랑과평화
IP 14.♡.48.95
11-14 2025-11-14 18:30:16
·
이렇게 한결같이 한길을 올곳게 가시는 선생님. 일면식은 없지만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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