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제대군인 복무기간 공공경력 포함 추진…준보훈병원 지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 기간을 공공부문 근무 경력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대군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정무위원회는 오늘(13일) 국가보훈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당정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개정을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정기국회 내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강원도·제주도 등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국가유공자가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하는 국가유공자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보훈병원이 있는 지역은 서울·부산·대구 등 6개 도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