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08/0000037467?sid=001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이 조지호 경찰청장,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방해’ 관련 핵심 인사들과 연달아 통화한 뒤, 곧바로 추 전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한 셈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각 사령관들 사이 구체적인 비화폰 통화 시점과 통화 시간이 특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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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은 11월3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추경호 의원이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대정부 견제 기능을 포기하고 윤석열과 대통령실 및 정부 핵심 관계자들로부터 파악한 계엄의 실체적 하자 등 정보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제공·설명하지 않았으며, 비상의원 총회 소집 등 한동훈 당시 당대표의 요구와 상충되는 의결 방해 행위를 하고 윤석열의 비상계엄 해제 전 국회를 이탈하는 방식으로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11월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사형과 정당해산이 답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