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원내대표는 검사징계법을 대체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항명검사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에 준용해 해임 파면 가능하도록 해서, 전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의 징계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는다. 일반 공무원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총 6단계 징계를 할 수 있지만, 검사는 파면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징계만 가능했다. 검사의 파면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해 요건이 까다롭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13일) 의원총회에서 의원의 총의를 모아 진실규명위한국정조사 요구서를 조만간, 이번 주 내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정치검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이제 시간낭비다. 검찰 개혁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를 이번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했다.
한발 앞서 가면 지들이 어쩌겠어요..따라 와야지
조선 클릭X
이렇게만 하세요~굿
앞으로는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겠지만.
미리 이런 법은 개정했어야 하는데,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병기형님 제대로 실천하시면
지난번 비난했던거 싹다 사과드릴게요
비위 공무원 이런 표현으로 바꾸는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