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가 새롭게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담당자들은 만성질환, 고혈압, 심혈관질환, 대사 및 신경질환, 우울증, 불안증 또는 “수십만달러 상당의 치료가 필요한” 정신 건강 상태를 가진 신청자의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국무부는 해당 지침에서 담당자에게 신청자가 미국 정부의 도움 없이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신청자의 자녀와 노부모 등 가족 구성원의 건강 상태도 고려하라는 지시도 포함됐다.
미국 관리들은 해당 지침이 이민 비자에만 적용되며 단기 체류를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인 B-2 발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비자 발급 과정에서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신청자는 미국 대사관의 승인을 받은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고, 홍역·소아마비·B형간염 등 전염병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며 약물·알코올·정신질환·폭력 이력을 공개하는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새로운 지침에서 고려해야 할 건강 상태 목록이 크게 확대되었고 비자 담당자가 신청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커졌다고 말했다.
해당 지침은 이민자들의 건강 문제나 나이가 미국 자원을 고갈시키는 ‘공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여기에는 이민 시스템이 미국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산 어중간 하고 40 넘어서는 미국 이민은 힘들겠네요.
그래도 금관값은 해라!!
우리처럼 전국민의료보험을 하는 나라도 아니기에 허황되보이는 딴지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