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이후 절차를 클로드에 물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추경호 체포동의안 → 국민의힘 해산까지의 절차
현재 진행 상황
13일 본회의에서 추경호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예정 GoodmorningccSeoul입니다.
단계별 절차
1단계: 체포동의안 통과 (11월 27일 예정)
- 재적의원 과반 이상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 Khan
- 민주당이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 높음
2단계: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
- 체포동의안 통과 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진행
-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
3단계: 형사재판 진행
-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
- 1심 → 2심 → 대법원 판결
4단계: 정당해산심판 청구
- 통합진보당 사례에서는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되고 사실심이 끝나 사건이 대법원에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해산 결론을 내렸다 Khan
- 정부(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5단계: 헌법재판소 심판
-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진행
-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 시 해산 결정
법적 근거
헌법 제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Goodmorningcc
다만 민주당 일부 의원은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자는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은 상태 Khan입니다. 정당해산은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실제 추진 여부는 향후 재판 결과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단계에서 희대요시가 세워둔 골키퍼들(수원3인방+α → 분명히 몇 명 더 있어요) 피하는 것과, (구속적부심은 패스~)
3단계에서 지귀연 피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두 번째는 박성재 구속심사 → 남세진 부장판사

어쨌든 오늘은 기분좋게 즐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