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주행 중 제한속도 시속 100㎞ 고속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다.
B씨는 "과속운전을 하면서 계속해 경고음이 울려 대리운전 기사 얼굴을 보니 주점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설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카카오T를 이용해 대리운전했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사 보고 간만에 읏었네요
옆자리 손님 얼굴을 기억하다니..요
왕왕 뉴스로 경찰이 과속을 잡았는데 벌금 몇천달러나 만달라 이상 나왔다는 기사를 봅니다. ㅋ
아는 지인 여성분이 딱 50키로 오버해서 잡혔는데 대략 차 압수된거 까지 찾아오고 변호사 비용까지 3만달러 정도 지출이 있었습니다. 제가 압수된 차량 같이 가서 찾아왔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