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제15조는 ‘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이 조항을 근거로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법 계엄 선포 계획 등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는 등 국정원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신설됐으나 그 존재가 잊힌’ 국정원법의 국회 보고 조항을 발굴했고, 당시 입법에 관여했던 정치인을 상대로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의미, 국회 보고가 필요한 이유 등 정확한 입법 취지까지 조사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불법 계엄 선포→국가 안전에 중대한 영향 발생→국정원장의 국회 보고 의무 발생→조태용의 직무유기’라는 핵심 혐의 뼈대를 보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75960
그 면상 보기만해도 짜증 났었는데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근데 김태효는 왜 잠잠하죠?
영장심사 질질 끌다가 어쩔 수 없이 구속 내 준 거네요.
진짜 내란 특검 칭찬합니다.
검찰이 확실히 꺾이는 모양새가 될 때나 일본으로 도주할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