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이 권력 남용과 정치적 일탈 행위로 처벌되자,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됐다. 2020년 12월 국정원 출신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민주당 원내대표)이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시 민주당·무소속 등 의원 50명이 참여한 국정원법 개정안의 쟁점은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이었다.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국회 보고 조항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는지, 국회 정보위원회의 검토·심사보고서에는 따로 분석조차 하지 않았다. 국회 보고 조항 신설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은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됐다.
특검팀은 ‘신설됐으나 그 존재가 잊힌’ 국정원법의 국회 보고 조항을 발굴했고, 당시 입법에 관여했던 정치인을 상대로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의미, 국회 보고가 필요한 이유 등 정확한 입법 취지까지 조사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불법 계엄 선포→국가 안전에 중대한 영향 발생→국정원장의 국회 보고 의무 발생→조태용의 직무유기’라는 핵심 혐의 뼈대를 보강했다.
고도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국정원장이 국정원법의 정치 관여죄로 처벌된 것은 처음이다. 국정원 수사 경험이 있는 법조인은 “국정원은 정권과 무관하게 국가 안보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기관이지 대통령 보좌기구가 아니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국정원법의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문정부 때 위수령 폐지와 국정원 손 본게
빛을 보네요.
'직무유기' 조태용 구속 영장 발부…"증거 인멸 염려"
본문의 법안때문에 구속된게 아니라,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에 구속된거죠..
참고로, 구속영장 발부한 판사는 남세진 판사...수원3인방이 아니라서 영장발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p.s, 영장발부한게 박정호판사, 영장실질심사가 남세진판사네요.
아니에요.
기사 말미 남세진 판사 예기는 조태용 말고, 내일 있을 박성재 영장심사 얘깁니다.
조태용은 박정호가 심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