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OTT 서비스 계정 공유가 금지됩니다.
- 넷플릭스, 왓챠 등 OTT 계정 공유 거래를 하실 수 없습니다.
- 이러한 형식의 거래가 이익 창출 방식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로 인한 피해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 거래금지품목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유명했던 먹튀 사건 이후로 파티 모집 금지라고 알고 있는데...

공유 업체가 직홍게에 돈내고 광고하면 또 괜찮은가보네요.
업체명이나 핸드폰번호 걸고 운영하는거 보면 사업자인지도 의심스럽고, 애초에 계정공유가 약관 위반일텐데....
운영자가 검증이나 보증해줄 것도 아니면서 참 자본주의스럽게 편리한 규정이네요.
운영자가 장터 게시판과 직접홍보 게시판은 적용되는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작성 가능한 범위가 다릅니다.
라고 하네요..
참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symposium/18891336?po=0&sk=id&sv=winamp1982&groupCd=&pt=0CLIEN
제가 저 그때 징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유튜브 계정공유 서비스는 한국에는 제공되지 않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요금제를 활용한 것이기에 구글의 이용 정책 위반 등의 사유로 언제든 이용이 중단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https://www.mt.co.kr/policy/2025/06/24/2025062317161183595
법률쟁점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멤버십 공동구매 방식 중개에 있어 핵심 법률 쟁점은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약관 위반 여부,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적 측면, 그리고 민사 또는 형사책임 발생 가능성입니다.
-유튜브의 가족 요금제는 실제 거주 가족만 이용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명의도용이나 허위정보 기재는 약관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법률적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내 약관 위반 행위를 중개하거나 안내하면서 별도의 이익(수수료 등)을 얻는 구조는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에 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로, 허위 사실 제공이나 대가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고의적 속임수 또는 구조적인 기망이 있다면 형사상 사기죄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 관련 부정행위, 타인 정보 오남용 사례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도 존재합니다.
https://albup.co.kr/page/detail.php?com_idx=20254&type=qna
구글링하면 이런 글이 바로 나오는데... 아무 문제 없나보네요...
저때.. 알뜰구매에 바이럴 무단 홍보 많이 활동 할때라.. 제가 그때... 운영소통에서
바이럴 무단 홍보 처리 해 달라고 글 쓰다가 댓글로 IP 차단. 규칙 애기 하다가.. 위 사항으로 짤 없이 6개월 갔어요..
이렇게 했으니 참작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됬고 6개월 갔다 왔어요 규칙은 규칙이니 어쩔수 없죠..
그때 수도 없이 탈퇴 생각 했습니다. 재가입 포함 20년이면 인생에 반을 여기서 있었는데..
성질 나서 고민쯤 했습니다
"직접홍보 게시판을 이용하려면 기업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이나 업체 소개, 홍보비 입금 등 일반회원보다 많은 정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원이 임의로 입력 가능한 장터 게시판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그렇게 안전하고 신뢰가 있는 수단일거면 저라도 사기칠때 사업자등록부터 해놓고 사기칠거 같습니다ㅋㅋ 그깟 사업자등록증 세무서에 사람 없으면 5분이면 발급되는걸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될거고... 사업자 등록된 명의자가 저 계정 본인이랑 일치하는 누가 확인하는거며... 저 업체가 사기라는건 절대 아닌데, 작정하고 제도 자체를 의심해보면 한도 끝도 없네요 ㅎㅎ
업체소개는 ai시켜서 딸깍 하면 되고, 그깟 홍보비 몇만원 내는게 무슨 일반회원보다 더 많은 정보를 받은건지 잘 이해는 안되지만, 아무 문제 없다는게 운영자 피셜이라면 닥치고 있어야죠 뭐..
사실상 약관 위반 사항을 방치하는 느낌인데요.
넷플릭스가 자기네들 수입을 방해하는 상황인데, 소송 걸면 어쩌려나 몰라요.
망해도 제가 망하는건 아니니... 몇번 신고하다가 신경 안씁니다.
중고장터에 올라온건 신고하면 삭제됩니다. 하지만 직홍게는 삭제 안됩니다.
쉐어판다도 먹튀라고 나오네요.
둘이 같은 회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