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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유담 논란 인천대 '지원자들 서류 모두 파기했다' 21

38
2025-11-11 17:16:58 122.♡.243.53
rudrlehdkstks

제목 없음.png



흔적 남기느니, 다 부셔버리겠다 이런건가요?

rudrlehdkstks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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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
보수주의자
IP 218.♡.42.109
11-11 2025-11-11 17:20:21
·
채용된 증거도 없는 사람이 교수 타이틀 달고 강의를 한다?
그거 학교 맞나요? 사기꾼 집단 같은데?
히든파더
IP 59.♡.148.154
11-11 2025-11-11 17:25:27
·
모든 증거는 다 파기했지만 무조건 우리는 공정하게 뽑았다. 물론 근거는 없음. 다 파기해서 자료가 없어~~
의혹은 그냥 아몰랑~~ 니들끼리 계속 의혹을 지피든 말든 우리가 공정했다면 그냥 그런줄 알아.
어차피 시간 지나면 묻힐거고, 기레기들은 우리 편이니 잘 묻어줄거고, 원래 국짐쪽 의혹 수사는 걍 조용히 뭉개지는거니 니들이 뭐 어쩔건데?ㅋㅋ

모대학 누군가의 머리속에 있을 생각이지 않을까요?ㅎㅎ
Mickey20
IP 118.♡.11.82
11-11 2025-11-11 17:26:39
·
그럼 다시뽑아야죠
hidnbox
IP 211.♡.202.215
11-11 2025-11-11 17:29:11
·
국립대가 이정도로 배짱 부린다구요?
ThanksGiving
IP 182.♡.85.145
11-11 2025-11-11 17:30:11
·
다시 뽑아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류 가방모찌 따님은 확실히 아웃되겠네요.
그란데
IP 1.♡.166.6
11-11 2025-11-11 17:31:41 / 수정일: 2025-11-11 18:05:29
·
총장 친구 보면 답 나오죠
삼형제부
IP 124.♡.243.187
11-11 2025-11-11 18:54:51
·
@그란데님
2찍총장 인증샷!
사연객
IP 59.♡.15.31
11-11 2025-11-11 17:33:16 / 수정일: 2025-11-11 17:34:17
·
명색이 국립대인데 자료 보관규정을 어겼을것같진 않고
지원자의 채용 자료를 파기했다는 얘기인가본데요.. 해프닝인듯요?

https://news.nate.com/view/20251111n03063
'인천대는 현행법상 구인자는 채용 서류 반환 청구 기간(채용 확정 후 14일∼180일)이 지난 경우와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채용 서류를 파기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채용 과정에서 생산된 공문서와 심사표 등은 시스템상에 영구 보존하고 있다"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SHERLOCK
IP 115.♡.110.228
11-11 2025-11-11 18:31:25
·
사연객님// 9월 임용 아닌가요? 파기할 시점도 아닌 거 같은데요
사연객
IP 116.♡.249.225
11-11 2025-11-11 22:39:47
·
@SHERLOCK님 저 14~180일이라는게 '6개월동안 보관해라' (x)
채용 서류 반환 청구 기간을 14~180일 중에 정할수 있다(o) 더군요
웃기고있네
IP 221.♡.107.41
11-12 2025-11-12 06:37:01
·
@사연객님
은별이
IP 222.♡.241.34
11-11 2025-11-11 17:35:53 / 수정일: 2025-11-11 17:36:02
·
전산 결재 서류 있을거예요..컴퓨터로 삭제해도 서버에 있을겁니다
viper9kdb
IP 58.♡.193.178
11-11 2025-11-11 18:46:36
·
@은별이님 그것도 이미 다 지웠겠죠.
빨간LED
IP 116.♡.25.180
11-11 2025-11-11 17:53:42
·
이거 교수 몇명 날려도 할말 없을겁니다.
하울하울
IP 203.♡.149.218
11-11 2025-11-11 18:06:23
·
증거만 없으면 된다 이거군요 법치주의적 사고인데 누군가가 떠오르네요
영이진이
IP 14.♡.86.36
11-11 2025-11-11 18:30:37 / 수정일: 2025-11-11 18:31:26
·
입명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윤석열때 찔러 무리 중 한명 같네요.
viper9kdb
IP 58.♡.193.178
11-11 2025-11-11 18:46:20 / 수정일: 2025-11-11 18:46:42
·
그냥 일개 회사들만해도 입사자들 서류들 다 보관하는게 기본인데 참...
곰곰82
IP 110.♡.237.14
11-11 2025-11-11 22:17:04
·
교수 뽑은 증거가 없단건데 교수라고 우기고 있는거네요.
HighSpring
IP 116.♡.92.169
11-11 2025-11-11 22:20:58
·
저들의 인맥 활용질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서로 주고 받을 이권만 있다면 자격증, 진학, 취업, 상벌 등등
적용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더러운 거래를 합니다.
저들은 누구나 그렇게 하니까 양심의 가책이 조금도 없습니다.
훨씬 미약한 존재들도 비리 부패 마구 저지르는데
유승민 정도 되면 인천대 교수 자리는 우습게 봤을 겁니다.
CHILD
IP 61.♡.83.87
11-12 2025-11-12 00:37:03
·
학교 학생들은 미동도 없나요? 저런 교수 밑에서 배운다는게 치욕스러울것 같은데.
나이스박
IP 221.♡.101.46
11-12 2025-11-12 05:58:22
·
저게 바로 증거인멸입니다.
법대로 응징하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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