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수행인력, 청담동 그날 밤 14시간 초과근무 청담동 술자리 당일 한동훈 행적 보여주는 첫 단서 법무부 "14시간 초과근무 인정되고 수당도 지급" 새벽 1~2시 또는 늦은 새벽까지 근무했을 가능성 법원도 요구한 한동훈 행적 관련해 첫 자료 공개
지구에서 빨리 제거 됐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