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민사법상 위자료액은 1,2심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법에서 따로 설정된 금액이 없고, 판사가 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으나 그 기준액이 사망시 1억원 수준으로 너무 낮습니다. (일실손해 등과 별도입니다.)
즉, 사람 목숨값이 1억이라는 것이죠...
그러다보니 다른 정신적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너무나 낮습니다.
대폭 증액할 필요가 분명 있습니다.
지금 민사법상 위자료액은 1,2심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법에서 따로 설정된 금액이 없고, 판사가 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으나 그 기준액이 사망시 1억원 수준으로 너무 낮습니다. (일실손해 등과 별도입니다.)
즉, 사람 목숨값이 1억이라는 것이죠...
그러다보니 다른 정신적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너무나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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