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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되면 개인사 폭로남발은 뭘로 규제될까요 17

1
2025-11-11 16:22:08 125.♡.105.250
Fartist

박주민 의원 채널입니다.


갑질,급여미지급,범죄 등 사회전반의 불합리의 공론화를 사전에 입틀막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조절되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으나...

문제는 이런 양적인 방향말고도

유튜브나 자극적 소재를 찾아다니는 SNS에 개인 사생활,과거사 폭로의 남발도 우려됩니다.


영상을 대충 들어봤는데, 사실적시죄 폐기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여러 발언이 있지만

그런 사생활 보호와 민사적 징벌적 배상,개인정보 보호의 실질적 대안에 대해서는 패널들이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것 같아서요

이런저런 방안이 있을수 있다...정도로 폐기명분에 비해 반대 대안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된 모양새입니다.


과거 연인,배우자, 개인 신체, 민감한 정보, 비밀에 대한 폭로등...

실제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로 징벌할수 있다고 하지만 

정신적, 무형적 손해는 또 어떻게 입증할 것이며

 자극적매체 남발의 시대상에서 오용이 우려되는데 

대의를 위해 이런 부분도 같은 비중으로 살펴봐야 되는게 아닌가 합니다.


영상에서 배드파더스에 대해 나오는데

양육비 미지급한 인물에 대해 당사자간 민사로 해결할 일이냐

잘못이 있다고 사실적시하고 공개하는게 맞느냐

개인정보가 우선이냐 여론심판이 우선이냐는 애매한 일도 예상됩니다

Fartist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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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
벼리는자
IP 39.♡.44.211
11-11 2025-11-11 16:26:00
·
근본적으로 위자료 상한을 대폭 늘려야합니다.
피해자 사망시 1억 수준밖에 안되니.... 천만원돈 나오기도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목숨값을 1억수준이라 말하는 거죠.
나의X에게
IP 223.♡.175.160
11-11 2025-11-11 16:26:15
·
모욕죄에 추가해야죠. 개인 과거 사생활이나 외모등 비하할 목적을 띄고 있으면 모욕죄로 처벌하는 등에 방법이 필요하겠죠
chees
IP 116.♡.191.237
11-11 2025-11-11 16:26:31
·
민사로 하면 되겠죠.. 저법이 형사법에 있는게 문제니까 당연히 없애야죠.
니케니케
IP 211.♡.136.95
11-11 2025-11-11 16:28:49
·
확실한 금융 치료가 되도록 배상액이 올라가야 하지 않나 싶네요.
90까지갑시다
IP 211.♡.203.108
11-11 2025-11-11 16:29:57 / 수정일: 2025-11-11 16:31:03
·
간통죄 폐지 후 상간자 소송이 활성화된 것처럼 관련 민사소송이 대안이 되겠죠.

입증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잘 입증하는 수밖에요
삭제 되었습니다.
레이달려요
IP 43.♡.154.219
11-11 2025-11-11 16:31:20
·
1차 민사 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배상을 하지 않으면 그걸로 형사소송이 가능하니까요.
영양제
IP 211.♡.64.37
11-11 2025-11-11 16:32:34
·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가야죠.
viatoris
IP 172.♡.94.43
11-11 2025-11-11 16:35:09
·
개인적으로는 무조건적인 폐지보다 중간단계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공익 목적은 해당하지 않는다던지..) 지켜봐야 알겠죠..
컴구조
IP 58.♡.189.231
11-11 2025-11-11 16:38:46
·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건 보완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요즘같은 SNS 시대에.. 특히나.. 유튜브로 어그로 끌어 먹고사는 인간들이 많은 상황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키보드유비
IP 223.♡.249.203
11-11 2025-11-11 16:42:31
·
이게 없어진다고 마음대로 떠들어도 되는게 아닐텐대요.
아쿠아루비
IP 211.♡.140.52
11-11 2025-11-11 17:07:03
·
민사를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불로
IP 210.♡.233.2
11-11 2025-11-11 17:23:15
·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Fartist
IP 125.♡.105.250
11-11 2025-11-11 17:25:18
·
폐지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그 폐지 주장만큼 남발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규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무형적,심리적 피해에 대해서 애매하게 다뤄질 위험이 커서요. 사후적으로 배상한다해도 그 기준이 불명확하다면, 이미 조회수 올리고 널리 알려져버리고나면 그만이라는 행태가 예상되네요
나는너의꽃으로
IP 219.♡.146.163
11-11 2025-11-11 17:32:35
·
글에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민사로 내가 받은 피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피해액은 충분히 산정될 것인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범죄 피해 사실, 공익과 관계 없는 내밀한 사생활,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등 필요한 항목을 정해두고 이 부분에 한해서는 형사처벌 역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꾸공
IP 106.♡.142.155
11-11 2025-11-11 17:45:40
·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ANDREA
IP 211.♡.120.141
11-11 2025-11-11 21:07:56
·
다른 나라와 같이 대부분 민사로 해결하게 되겠지만
일부 매우 은밀한 사적정보 노출,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행위의 경우 각각 정보통신망법, 스토킹처벌법 등을 보완해서 처벌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적용받지 못하는 오프라인에서의 반복적이지 않은 사적정보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선 정보통신망법에 '그 밖의 방법으로'와 같은 조문을 추가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네요.

핵심은 이겁니다.
기존엔 모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일부 예외로 처벌하지 않았다면
이후엔 모두를 허용하고(일부는 민사적 불법행위로 지정) 일부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 정보 보호를 모두 만족하는 것이 목표.
폐지되면 막해도되냐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숨아침
IP 49.♡.101.172
11-12 2025-11-12 00:40:57 / 수정일: 2025-11-12 00:42:28
·
생각보다 사람의 행동에 제약을 거는 법은 많습니다... 스토킹이나 모욕 등.. 나중에 차별금지법같은게 생기면 그또한 소수자 혐오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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