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채널입니다.
갑질,급여미지급,범죄 등 사회전반의 불합리의 공론화를 사전에 입틀막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조절되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으나...
문제는 이런 양적인 방향말고도
유튜브나 자극적 소재를 찾아다니는 SNS에 개인 사생활,과거사 폭로의 남발도 우려됩니다.
영상을 대충 들어봤는데, 사실적시죄 폐기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여러 발언이 있지만
그런 사생활 보호와 민사적 징벌적 배상,개인정보 보호의 실질적 대안에 대해서는 패널들이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것 같아서요
이런저런 방안이 있을수 있다...정도로 폐기명분에 비해 반대 대안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된 모양새입니다.
과거 연인,배우자, 개인 신체, 민감한 정보, 비밀에 대한 폭로등...
실제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로 징벌할수 있다고 하지만
정신적, 무형적 손해는 또 어떻게 입증할 것이며
자극적매체 남발의 시대상에서 오용이 우려되는데
대의를 위해 이런 부분도 같은 비중으로 살펴봐야 되는게 아닌가 합니다.
영상에서 배드파더스에 대해 나오는데
양육비 미지급한 인물에 대해 당사자간 민사로 해결할 일이냐
잘못이 있다고 사실적시하고 공개하는게 맞느냐
개인정보가 우선이냐 여론심판이 우선이냐는 애매한 일도 예상됩니다
피해자 사망시 1억 수준밖에 안되니.... 천만원돈 나오기도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목숨값을 1억수준이라 말하는 거죠.
입증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잘 입증하는 수밖에요
이거 요즘같은 SNS 시대에.. 특히나.. 유튜브로 어그로 끌어 먹고사는 인간들이 많은 상황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일부 매우 은밀한 사적정보 노출,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행위의 경우 각각 정보통신망법, 스토킹처벌법 등을 보완해서 처벌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적용받지 못하는 오프라인에서의 반복적이지 않은 사적정보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선 정보통신망법에 '그 밖의 방법으로'와 같은 조문을 추가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네요.
핵심은 이겁니다.
기존엔 모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일부 예외로 처벌하지 않았다면
이후엔 모두를 허용하고(일부는 민사적 불법행위로 지정) 일부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 정보 보호를 모두 만족하는 것이 목표.
폐지되면 막해도되냐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