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당시 me too 운동이 뭐 그 나름의 성과나 의미가 있겠지만, 한국이나 외국이나 생사람도 여럿 잡았다고 봅니다. 좋은 의도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맺지는 못합니다. 일단, 무고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당했어요. 개개인의 피해라지만 그것을 사소하다고 볼 수 있나요? 특히 극우와 연계되어 의도적으로 사람잡은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되는 것도 있어서 본인 생각으로는 인민재판이나 문화대혁명급 광풍이라고 봅니다.
amollang
IP 14.♡.81.235
11-11
2025-11-11 15:58:19
·
와... 이게 대법에서 뒤짚히네요. 말년에 고생많으셨습니다..
커레히
IP 58.♡.2.117
11-11
2025-11-11 16:15:09
·
@amollang님 2심 판결입니더
amollang
IP 14.♡.81.235
11-11
2025-11-11 16: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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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레히님 대법 파기 환송아닌가요? 항소심에서도 유죄라는데용?
크림슨
IP 223.♡.204.90
11-11
2025-11-11 17:19:46
·
@amollang님 1심에 대한 항소심에 대한 판결같네요. 2심입니다.
서울사는사람
IP 128.♡.198.106
11-11
2025-11-11 15:58:30
·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검찰이 가장 잘 알텐데 무조건 기소하고 실형 구형하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 특히 무죄 나온 사건들은 꼭 재판까지 갔어야하는 사건인건지부터 의문인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란데
IP 1.♡.166.6
11-11
2025-11-11 16:02:39
·
형광은 뭘까요
eeeeee
IP 118.♡.83.190
11-11
2025-11-11 16:20:34
·
@그란데님 형량의 오타 아니려나요
eeeeee
IP 118.♡.83.190
11-11
2025-11-11 16:20:22
·
오영수도 신체접촉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죠 오영수 주장으로는 손 잡은 게 전부인데 소위 피해자의 강제추행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크림슨
IP 223.♡.204.90
11-11
2025-11-11 17:21:05
·
@eeeeee님 기사에 보면 포옹과 볼에 입맞춤이 있었다고 하네요. 오영수씨가 그것까지 인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로 알던 후배사이 대구에서 집앞에 껴안고 키스했는대 증거는 피해자가 쓴 일기장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고 피해자가 이것으로 상담을 했다는 상담기록이 인정되어서 유죄가 됨
항소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바뀜 세부사실을 이야기하는 일기장내용하고 조금씩 달라짐 그래서 기억의 왜곡으로 판단
오영수는 손은 잡았다고 인정하고 추행은 안했다고 하는대 문제가 이때는 오영수가 오겜 출연전이였는대 오겜이후 고소가 들어갔고 본인이 사과도 했는대 이 사과한 것이 유죄로 작용했다가 2심에서 상황진술, 증인진술하고 내용이 불일치해서 형사법의 기본 원칙인 '합리적 의심이 있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한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음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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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나 외국이나 생사람도 여럿 잡았다고 봅니다.
좋은 의도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맺지는 못합니다.
일단, 무고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당했어요.
개개인의 피해라지만 그것을 사소하다고 볼 수 있나요?
특히 극우와 연계되어 의도적으로 사람잡은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되는 것도 있어서
본인 생각으로는 인민재판이나 문화대혁명급 광풍이라고 봅니다.
특히 무죄 나온 사건들은 꼭 재판까지 갔어야하는 사건인건지부터 의문인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영수 주장으로는 손 잡은 게 전부인데
소위 피해자의 강제추행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오영수씨가 그것까지 인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구에서 집앞에 껴안고 키스했는대
증거는 피해자가 쓴 일기장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고
피해자가 이것으로 상담을 했다는 상담기록이 인정되어서 유죄가 됨
항소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바뀜
세부사실을 이야기하는 일기장내용하고 조금씩 달라짐 그래서 기억의 왜곡으로 판단
오영수는 손은 잡았다고 인정하고
추행은 안했다고 하는대 문제가 이때는 오영수가 오겜 출연전이였는대
오겜이후 고소가 들어갔고 본인이 사과도 했는대
이 사과한 것이 유죄로 작용했다가
2심에서 상황진술, 증인진술하고 내용이 불일치해서
형사법의 기본 원칙인 '합리적 의심이 있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한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음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