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엇갈린 해명, 남은 쟁점은
인천대는 “내부 지침과 법령에 근거한 절차였다”며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고발인 측은 “절차 이전에 기록의 존재가 핵심”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 초점은 △채용 절차가 내부 규정과 법령에 부합했는지, △영구보존 대상 문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대학의 문서 관리 체계가 공공기관 기준을 충족했는지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수사 결과는 한 대학의 채용 문제에서 나아가, 공공기관의 기록 관리와 절차 책임의 범위를 새로 규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 전망이 나옵니다.
유 교수는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전임교원으로 임용돼 현재 국제경영 전공 과목 두 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채용된게 무슨 십수년전일도 아니고 자료를 파기했다니 납득이 잘 안되네요
돈내고 배울게있나 이러니.. 취직을 못하는것보다 연줄잡으라는건가
진실 좀 찾아 봅시다.
세상에 이 속담의 똥 묻은 개 같은 놈이 있을까, 설마 없겠지 하는데 진짜 있단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