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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층간소음 내는 것을 스토킹 방지법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네요 10

2025-11-11 14:37:13 수정일 : 2025-11-11 14:39:13 39.♡.44.211
벼리는자

2024고합96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 · 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 ·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 지위 · 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참조).
-중략-
5)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소음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행위는 객관적 · 일반적으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이고,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는 스토킹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반복적으로 고의적인 층간소음 피해를 내고, 이를 하지말라고 해달라고 했음에도 계속 하는 것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네요.

다만, 이 사건처럼 고의적으로 내는 것이 아닌 걸어다니는 정도의 소음이라면 위 법리가 적용될 것 같진 않습니다.

벼리는자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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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_')
IP 124.♡.13.160
11-11 2025-11-11 14:39:50
·
일부러 사람이 아닌 다른 도구를 이용하여 큰 소음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벼리는자
IP 39.♡.44.211
11-11 2025-11-11 14:41:30
·
@('_')님 이 사례로 봤을 때, 보복스피커는 위험하겠네요.
('_')
IP 124.♡.13.160
11-11 2025-11-11 14:42:49
·
@벼리는자님 그건 당연히 스토킹이죠.
미스터디
IP 121.♡.157.20
11-11 2025-11-11 14:41:05
·
꼴랑 스토킹인가요 층간소음 겪어보면 그냥 사람이 혐오스러워지죠... 괜히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게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개돼지가 많아요 정중하게 부탁하고 반대로 증거 모아서 법적으로 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게 사람이더군요... ㅜㅜ 진심으로 더 강력한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건설사들 아파트 지을때 적어도 기초적인 부분에서 원가절감 하는거 못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벼리는자
IP 39.♡.44.211
11-11 2025-11-11 14:42:02
·
@미스터디님 징역 10월에 집유라... 생각보단 강한처벌 같아요.
미스터디
IP 121.♡.157.20
11-11 2025-11-11 14:45:44 / 수정일: 2025-11-11 14:46:43
·
@벼리는자님 저는 전혀 공감 못하겠네요 진짜 층간소음은 겪어보면 알아요 ㅜㅜ 이게 진짜 지옥이거든요... 게다가 고의로 그런거라면 더욱더 강한 처벌을 했으면 좋겠어요 법이 너무 약해요 개인적으로 집유는 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은 겪어봐야 이해를 하거든요.. 물론 그전에 가장 큰 원인이 건설사놈들도 문제지만요
벼리는자
IP 39.♡.44.211
11-11 2025-11-11 14:48:34
·
@미스터디님 저정도 처벌이면 강한편이고, 처벌 받은 것을 근거로 하여 민사 들어가야죠. 위자료가 생각보다 크게 나올 듯 합니다.
빵구똥쿠
IP 106.♡.68.98
11-11 2025-11-11 14:41:37 / 수정일: 2025-11-11 14:42:29
·
역으로 별거 아닌 소음가지고 계속 연락해도 스토킹이 될수도 있겠네요
궁금한 이야기 y 같은거 보면 밑에층이 조현병 환자면 위에집 이사갈때까지 괴롭히던데요..
벼리는자
IP 39.♡.44.211
11-11 2025-11-11 14:42:24
·
@빵구똥쿠님 그래서 연락을 할 때, 관리사무소 통하는 것이 좋죠.
뢰브감독이
IP 211.♡.173.58
11-11 2025-11-11 14:49:18 / 수정일: 2025-11-11 14:50:17
·
전 예민한 아랫집 때문에 골치네요. 저녁 8시 좀 넘어 청소기 돌리는 거 가지고 뭐라 하니… 무선청소기 오래 돌려봐야 10분이나 돌릴까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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