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 · 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 ·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 지위 · 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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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소음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행위는 객관적 · 일반적으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이고,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는 스토킹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반복적으로 고의적인 층간소음 피해를 내고, 이를 하지말라고 해달라고 했음에도 계속 하는 것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네요.
다만, 이 사건처럼 고의적으로 내는 것이 아닌 걸어다니는 정도의 소음이라면 위 법리가 적용될 것 같진 않습니다.
궁금한 이야기 y 같은거 보면 밑에층이 조현병 환자면 위에집 이사갈때까지 괴롭히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