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감추고 싶은 흑역사나, 박해를 받을 여지가 있는 소수자성을 오직 재미로 또는 그의 평판을 훼손함에 따르는 반사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결혼식장에서 신부에게 이 여자랑 동침했었다. 라고 외치는 것도 (사실이면) 범죄가 아니게 됩니다. 성소수자 아웃팅같은 행위 또한 죄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사생활 보호의 실익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사실 적시 명훼를 막을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법성 조각에 대한 문언이 아래와 같은데요.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리라 기대한 경우"로 바꾸면 어떨까요?
결혼식장에서 신부에게 이 여자랑 동침했었다. 라고 외치는 것도 (사실이면) 범죄가 아니게 됩니다.
성소수자 아웃팅같은 행위 또한 죄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사생활 보호의 실익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사실 적시 명훼를 막을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법성 조각에 대한 문언이 아래와 같은데요.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리라 기대한 경우"로 바꾸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