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李대통령, 법무장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하라"
[속보]이재명 대통령 "형법 개정 논의시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 폐지도 검토하라"
李대통령, 법무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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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건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 같고 형사처벌 할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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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건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 같고 형사처벌 할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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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는 무죄, 민사는 배상 가능성있음.
이렇게 보면 되는거죠?
진실을 말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진실로 인식하여 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건 없애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의 두 경우에 대한 처벌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쪽으로 포섭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 부분도 좀 손봤으면 합니다.
남긴 유산이죠.
하나만 폐지해봤자 어차피 입틀막이라…
누군가가 밝히기를 원치않는 개인정보도 사실이라는 미명하에 마구 유출될 수 있습니다. 유튜버들 또 설칠거구요.
우리나라 만큼 사기가 흔한 나라도 없어요. 디테일하게 보완해야죠.
뭔가 구린게 있는듯하군요..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관한 법이 더 강해지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판단으로 똑같은 모욕표현도 일반관계라면 죄가되도 친구사이라면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과거엔 친구(부부)였는데 시간이 지나 서로 절연한 사이라면 또 다른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과거에 친구사이에 욕설하다가 고소까지 갔는데 결국 친구사이에 할수 있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져 무죄판결이 난 사례도 있고요.
징벌적 손해배상이란게 말이 좋지, 일반 개인차원으로 실제 적용하기엔 무리가 따르고 그냥 피해자만 애간장 타거나 사적제재로 직행하는 경우가 우려됩니다.
그건 위헌인지 판단 할 때 그런 것이고,
법률 폐지는 국회 처리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개인에 대한 사실적시는 유지하는 방향이면 어떨까 합니다
개인사례를 모두 민사로 하기엔 기준도 애매하고 소송폭증에 악용우려가 너무크죠.
보통 공익을 위한게 집단이나 기업에 의한 갑질,소수의 희생에 기반하는데
개인vs개인에 대한 사실적시는 어떤 공익적 목적에 부합할지도 모르겠고요
정치인에 대한 저격이나 빈번해지겠죠
그러니까 어떤 갑질 사장을 저격하면 그 단체의 사장의 자격으로 저격을 하는거지
그 사장이 개인으로서 뭐 밥을 두그릇먹는다, 하루에 똥 세번싼다같은 개인사는 저격대상이 아닌거죠
개인적 자금유용은 배임으로 걸릴수 있으니 사장 자격과 연관이 있는거겠고요
"내가 퇴사하는김에 글 올리는데 박부장 머리카락 저거 가발임. ㅎㅎㅎ"
"우리 회사 김과장 와이프랑 우리 동기랑 불륜사이임. 김과장만 모름"
"학교앞 XX커피숍 바리스타 제 중학교 동창인데 게이임."
"교회 박집사님 모솔아니고 기혼이었고 와이프를 못살게 굴어서 2년전에 와이프 자살함 ㅎ"
"국문과 김나리 걔 고1때 성폭행 당함. 우리 학교에선 유명한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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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대충 생각해봐도 한트럭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거 공시해도 이제 명예훼손이 없어지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