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설명없이, 현재 내란재판 관련해서도 재판 중계에 대해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허용되거나 불허되고 있지요.
아주 많이 허용해줘도, 그래 그럴 수도 있다고 칩시다.
문제는, 공개되지 않는 공간에서 판사가 지 의지대로 결과를 바꿔버리는 게 큰 문제겠지요.
하지만, 모든 내용을 기록하는 걸 기본으로 하구요. 모든 재판의 과정은 촬영녹화가 기본으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겁니다.
그냥cctv처럼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사건의 재판에 대해서는 그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지요. 국회든, 특정 수사기관이든요.
법왜곡죄를 잘 만들어서, 법비들이 지귀연처럼 지맘대로 법을 왜곡해서 본인이나 본인 주변이들에게 이익을 주게끔 판결하는 막을 수 있도록 잘 만든 다음에.
설령 판결이 뭐 같다 하더라도, 재판소원 등의 절차를 통해 해당 재판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면, 그래서 그런 증거들로 인해 판사들의 불법적인 판결에 대해 법적 처벌이 가능하게 만들어진다면,
현재의 이 문제많은 사법부를 견제할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