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ia2n_NYNX1s?si=UtqIt4ianuLN4x3V
📌 주요 내용
- 김기표 의원은 “최근 부천역 일대 등 공공장소에서 BJ·유튜버들의 과도한 소음, 음주, 자극적 언행으로 시민의 평온이 침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 이에 대응해, 형법에 ‘공공장소 질서방해죄(제116조의4)’를 신설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10일 대표발의했습니다.
📝 법안 핵심 조항
- 공공장소 정의 및 해당 행위
- 도로·공원·광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행위를 하는 경우:
- 확성기·악기·고성 등으로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 방송·영상촬영·음향기기 사용 등으로 통행을 지속적·반복적으로 방해
- 처벌 수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가능.
- 특히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처벌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도록 규정.
💬 의원 발언 – 왜 이 법이 필요한가?
- “지금의 법체계로도 단속은 가능하지만, 현행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 수준의 처벌만으로는 실질적인 억제효과가 없다”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 또한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평온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며 “타인의 일상과 평온을 침해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닌 폭력이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법적 장치 외에도, 그는 ‘막장 BJ·유튜버’의 수익·탈루 구조를 국세청 등과 함께 추적·과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한두자니 방송도 이제 못하나요?
구독자수와 조회수에 비례하고
상습일 경우 반복된 횟수를 처벌 수위에 누승으로 처벌하여
징계를 더욱 엄격하게 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