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이날부터 개정된 주류 규제법을 시행했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 금지 시간(오후 2~5시)에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소비자에게도 1만바트(약 45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규정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금지 시간은 엄격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오후 1시59분에 구매한 술을 손님이 오후 2시 이후 마셨다면, 업주와 손님 모두 벌금을 내야 한다.
그동안 태국에서는 주류 판매 금지 시간에 술을 판매하면 판매자만 처벌받았다. 이는 1972년 과음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호텔, 관광지 인증 시설, 국제선 항공편이 운항되는 공항 내 매장 등은 예외다....
언제는 대마 합법화 하더니 갑작스레 비합법화 하고,
대마야 중독성이니 그렇다 해도
이제는 음주 규제도 하고
뭔가 관광산업으로 먹고사는 나라가
자기 정체성을 좀 부정하려는 느낌이랄까요..
그럼 판매자는 오전에 팔든 오후에 팔든 손님이 술을 가지고 있다가 예외 지역 외에서 저 시간대에 마시다 걸리면 무조건 벌금??
뭐 이런 ㅋㅋ
한국에서 저랬다간 소상공인 죽여..등등 난리도 아닐텐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경찰 용돈벌이용 법 같네요
몹시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