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00억 넘는 국유재산, 매각시 대통령 승인 받아야 - 서울경제
대통령 승인권 17년만에 원복
대통령실 중심 관리···헐값 매각 원천봉쇄
尹정부 낙찰가율 70%대로 뚝
특혜 등 문제 확인땐 엄중조치
앞으로 500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반드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08년 내려놓은 대통령의 국유재산 매각 승인권을 17년 만에 원상 회복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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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 매각 막아라…500억원 이하 국유재산도 ‘국회 보고’ 검토 - 경향신문
이달 내 제도개선안 마련
100억 초과 처분 시 심의위 승인 마련 이어 국회 통제 범위 확대
심의 주체 기재부인 점도 논란…“상임위 등 외부 통제 장치 필요”
정부가 이르면 이달 내 국유재산 헐값 매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매각 시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한 뒤 국유재산 매각 관련 새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히면서 새 기준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8월 매각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00억원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5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는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유재산정책심의위 승인을 받거나,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매각액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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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보면 MB 입니다.
국힘이 정권잡으면 여전히 결탁하겠죠
팔 때도 당연히 승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프리패스 도장이 될 수도 있겠으나 어찌됐던 이런 절차로 시민이 알 길이 생기겠죠
오랜만에 짜증이 되살아났...-_-;
yo.
mb때 엄청 팔아재꼈죠.
특히 지금 국힘이 야당이니까 더 문제가 되지요.
위부터 아랫까지 깨끗한 사회 한번 만들어봅시다
서해 공무원 사건처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