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5029331_30181.html?utm_source=chatgpt.com
법원행정처 간부를 지낸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MBC 취재진에게, "사건이 접수돼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단계부터 법원 수뇌부가 개입할 수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접수되는 순서대로 사건 번호를 부여하는게 원칙이지만, 법원직원이 먼저 들어온 사건을 나중에 접수시키는 방법으로 특정 접수 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특정 사건에 특정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나면, 컴퓨터가 재판부를 무작위로 배당할 때, 특정 사건번호가 특정 재판부에 배당될 수 있도록 배당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재판부 배당은 법원에서 손 쓸 수 없는 별도 기관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위의 배를 가른 저 판사님 지켜드려야 합니다.
원하는거 나올 때까지 계속 돌리면 된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