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3]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4]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네온
IP 140.♡.29.0
11-10
2025-11-10 01: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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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DR님 법 자체를 뜯어고쳐야죠.. 음주운전은 거의 사망하거나 평생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형벌이 너무약하네요.
법이 저정도인데 거기서 판새놈들 이런저런 사유붙여서 감형시키는거 보면..에휴.
구름이여
IP 211.♡.111.249
11-09
2025-11-09 14: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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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은 이슈를 더 키워도 됩니다. 선동 많이 해서 음주 운전 하는 인간은 인간 말종에 쓰레기라고 누구나 손가락 질 하는 사회가 되는게 제일 좋습니다.
IP 118.♡.7.149
11-09
2025-11-09 14: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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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이라고 하기엔 음주 운전은 오래 전부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사망 사고 등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더 그런거죠. 더더욱 일이 커지고 음주 운전 처벌도 강화 되어야 합니다. 단속도 심해져야 하고, 사회적으로도 술 먹고 운전대 잡는 건 인간쓰레기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잡아야 합니다.
IP 220.♡.116.118
11-09
2025-11-09 14: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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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너무 가볍죠.
티아메스
IP 106.♡.194.207
11-09
2025-11-09 14: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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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음주운전으로 덮는 작업 얘기까지 하나요?
미디르
IP 218.♡.36.3
11-09
2025-11-09 14: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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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슈화 해서 법안개정 해야죠.
IP 175.♡.111.133
11-09
2025-11-09 15: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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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패가망신 더 이슈가 돼야 합니다.
90까지갑시다
IP 61.♡.66.188
11-09
2025-11-09 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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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음주운전 처벌 과도하니 형량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입법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이걸 무슨 선동이라고 하나요;;;;;;;
제148조의2 (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3]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4]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이 저정도인데 거기서 판새놈들 이런저런 사유붙여서 감형시키는거 보면..에휴.
음주 운전 하는 인간은 인간 말종에 쓰레기라고 누구나 손가락 질 하는 사회가 되는게 제일 좋습니다.
더 이슈가 돼야 합니다.
처벌이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걸 왜 이슈몰이로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캐나다, 일본 관광객들이 음주운전때문에 죽어서 뉴스에 대서특필된게 1~2주 밖에 안되었는데,
오늘도 음주운전으로 역주행 사고, 마트 돌진 사고,
일본인 죽은 사거리 근처에서는 2시간동안 11명이 음주운전으로 걸리고,
나아지는게 없습니다.
더 이슈화해야죠.
이럴때 강력한 정책으로 이런 부분에서 눈에 띄게 개선을 한다면
엄청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 같은데요.
법이 처벌이 강화가 되서
처벌하고 처벌하고 처벌해야죠!
구별을 좀 하면서 해야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나라에서 더 크게 이슈몰이를 해서
예비살인자들을 막아야죠.
아픈건 부끄러운게 아닙니다.
덧, 정치진영이 같다고 정상인만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런 썩은 생각 가진 사람들 다 도려내야합니다.
보기만해도 정말 아찔하고 욕나오는데.. 음주운전 피해자분들을 보면 말도 안나옵니다 하아.. 무슨죄라고..
글쓴이 걱정이 이런 댓글들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