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89426
운전자에게 폭행을해도 큰 처벌 받을 사안인데
칼로 5번을 찔렀고 이게 징역 2년 6월에 집유와 사회봉사.보호관찰이 나오네요..
물론 양형이유는 병증.합의.피해자가 처벌 원치않음 때문이라지만..
이게 가볍게 처리될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무섭네요 저렇게 폭력적인 사람은 남녀노소 막론하고..
게다가 흉기도 무시무시한데..
당사자간의 일로 처리 해버리면 별수가 없긴 하죠.
이것도 사회에 만연한 전관비리와 관련이 있는거죠
개인적으로 여자집안 재력이 상당한걸로 추측합니다
그 주변의 차량이나 차도 주변에 있던
보행자 모두에 대한 잠재적 가해행위이므로,
정상참작의 이유보다 오히려 가중처벌의
이유가 더 많아보이므로 집유보다 실형이
나오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법관 5번 찔리면 어떻게 할려나 싶네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던지
수십, 수백억 사기를 쳐서 많은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면
죄질이 나쁘니 형벌은 가볍게. 어, 합의했어? 집행유예 콜?
버스비 800원이나 횡령? 너 해고!!
누가 법을 존중하겠어요.
5차레 찔렀지만 베인게 아닐까 싶습니다.
돈 많으면 사람 패도 합의, 사람 찔러도 합의. 돈 없으면 교도소. 이게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라는거죠?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건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전치2주면 다친수준?? 인데 칼을 5차례 26센치…??
기레기가 정보가 이게 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