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무부, 대장동 1심 검찰 항소 기준 '안맞아' 내부 판단
법무부 관계자는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3분의 1 미만이 되면 항소하는데, 이 사안은 그렇지도 않다"며 "구형량에 절반 이상 나왔고 심지어 일부 피고인은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 항소 사유가 안된다"라고 설명했다
검사가 구형한 만큼 1심에서 형량이 나왔다. 또 유동규 정민용은 구형보다 더 나왔다.
그런데 검사가 왜 항소를하지?? 유동규 형량 줄여줄수있다고 회유해서 폭로전 방지할려고???
검사들이 반발하는 이유!!!
유동규가 이제 다 포기하고 남욱처럼 변할까봐 두렵냐???
유동규의 입으로 이재명대통령님을 죽이려했으나...그게 부메랑이되어 유동규의 입이 두려워진 검사놈들..
진실은 .. 밝혀진다!!
검사놈들......... 마지막 발악해봐라...!!
너희들이 갈곳은 감빵이다...
특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