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몇차례 법개정으로 무기징역까지 처벌할수 있도록 법개정했지만
여전히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솜방망이 처벌수준으로 정하고 있죠.....
왜 계속 안바뀌나? 싶기도 하고
최근엔 소주1명 마시고도 국밥에 넣어마셨다 하니 무죄판결난 사례도 있었죠 ㅡㅡ;;
아무튼....
곰곰히 생각해보니
판검사 출신이 변호사 개업후
전관비리?거래? 하기 딱좋은(?) 범죄가
음주운전 성범죄인거 같아요 ㄷㄷㄷ
1. 일단 건수가 엄청 많이 발생하기에 사업성(?)이 좋습니다.
2. 강력 강도살인 범죄가 아니기에 전관세워서 솜방망이 처벌해도 잠깐 이슈타고 말죠....
(정말 안타까운 스토리?가 아닌 이상 언론 보도 1,2번 타고 끝입니다)
이러다 보니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강력 처벌하지 않고 미적미적 되는거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ㄷㄷㄷ
성범죄 진실이 얼만큼 밝혀지는지는 별론으로하고
성범죄의 경우에 한국만큼
피해자 중심이고
처벌수위가 높은 나라가 많이 없다고 하던대요.
누가 맞는거죠??
상폭행 범죄도 솜방망이 많은게 일반인들 인식이죠 우스게 소리로 망가 번역, 표창장 의심건 보다 처벌 약하다고 하는걸요.
물론 의식있는 양심적인 “몇몇” 판사님들에게는
죄송한 일반화일수도 있겠지만요
특히 연예인 마약사건은
로펌이 거액의 돈을 가져간다네요.
그래서 검사도 매수하고 판사도 매수하고….,
음주 운전도 집중관리 해야하고,
산재에서 과징금을 엄청 올렸던거처럼,
일단 음주 운전 적발시 ,1~2억원 벌금을
매기면 안될까요.
법의 유권해석이 가능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범침금같은 것도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정의로운 판결이 이어지면
변호사비를 쓰지 않아요
걍 다아아아아아 솜방망이죠
감정과 현실은 다른거라. 특히 합의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중요하니 그것도 크구요.
의도적 살인과 그에 준하는 범죄나 과실치사의 양형기준이 비슷하면 그것도 범죄자들에게 더 큰 범죄하는 계기가 되죠.
이 논리가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가 나도 형이 짧게 나오는 이유라는데 그걸 방패삼아서 음주운전 인명사고가 나도 형이 약하게 유지가 되는거죠
결과적으로 의도적 살인은 국가적으로 치안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데 음주운전 사고는 사실상 그냥 방치하는겁니다
그리고 본문 글처럼 업계 수입원이라 국민만 손해보면 이익보는 사람이 많은지라 손대려 하지 않는거구요
중요한건 양형기준이 oecd기준에 맞추는게 아니라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는건데 형량을 더 가혹하게 해야 애시당초 피해가 덜 발생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