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처음엔 알아보지도 않고 양부남 의원에게 의아했는데 다시보니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무조건 중국욕한다고 잡혀들어가는게 아닙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적시+특정집단 명예훼손시 적용되는 겁니다.
독일의 헤이트스피치보다 적용이 어렵습니다. 헤이트스피치는 허위사실이 아니더라도 처벌할수 있거든요.
참고로 박주민의원이 발의한 형법개정안에는 모욕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삭제되었습니다.
모욕죄와 사실적시명예훼손죄는 어찌보면 입막음의 수단이니 폐지되는게 바람직한 방향이지요.
전체적으로 아주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중국인 욕한다고 징역 5년이면.. 여러 의미로 어메이징하겠네요.
라고 해서 반의사 불벌죄와 친고죄도 적용시키지 않는다는데 그건 어떻게 구별한다는걸까요.?
주한중국대사 사진 찢는 건 안되고 반미단체가 주한미국대사랑 트럼프 대통령 사진 찢는건 되는건가요.?
그리고 애초에 정치인, 연예인들이 일반인 옥죄는데 애용하는 모욕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까지도 같이 통과될 일은 없다고 봅니다.
2. 법이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법은 결코 훌륭한 법이 될 수 없습니다.
3. 이 법안의 어디에도 정치적 요소는 없습니다.
4. 그런데 이 법을 발의하고 설명하는데 정치적 여지를 줘 버렸습니다. 마치 중국 모욕하는 사람을 벌주기 위한 법처럼 발표해 버렸고, 그걸로 극우와 보수는 꼬투리를 잡고 있습니다.
5. 민주당이 그럴 의도가 없는데 예시를 잘못들었다면 정치적 실수 입니다. 그럴 의도가 있었다면 숨겼어야죠.
6. 이 법으로 민주당은 욕먹을 이유는 없습니다.
7. 그런데 정치를 하는 정당으로써는 민주당은 정치 액션이란 측면에서는 욕먹을 실수한 거 맞습니다. 법으로 정치 보복한다는 프레임을 설계할 수 있는 빌미를 준거니까요. 물론 그런 프레임을 설계하는 인간들이 더 나쁜 놈들이지만 문제는 이게 일반 사람들에게 먹힌다는 점입니다
8. 법 운영에 명예 훼손과 모욕은 고소만 가능합니다. 반의사불벌이죠. 그런데 어떤분이 설명하신 것 처럼 이법은 대상의 범위가 너무 넓어 현실적으로 반의사불벌은 불가능합니다. 이 법이 반의사불발 제외를 포함 것은 그런 고민의 결과겠죠.
9. 문제는 반의사불법 제외는 누구나 고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한 범죄행위가 아닌 다소 주관적인 명예훼손과 모욕이란 죄명으로 말이죠.
10. 사장 남천동인가 이동형TV에서 APEC 트럼프 금관 반응으로 가벼운 농담을 주고 받았습니다. 쓰고 싶었을껄 주위 써보라고 부추기길 기대했을 걸 등등으로.. 극우 인사가 동맹국 미국의 국가원수에 대한 모욕이고 이는 곧 미국의 모욕이라고 고발하면 고발이 되는 겁니다.
11. 물론 유죄 나올 확률이 제로에 가까울 겁니다. 하지만 조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이나 기각 될 확률도 제로일까요. 이는 곧 경찰서나 법원을 들락날락 해야함을 의미합니다. 곧 유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괴롭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2. 법 특성상 의도를 가지면 특정 대상을 쉽게 고발할 수 있고 이게 반복되거나 목격되면 결국 발언할 때 법 위반 수위를 고민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제한 되는 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13. 입법 취지 자체는 좋은데 좌우,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권력자들이 악의를 가지고 접근하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될 독소 조항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