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실 물품 무기한 불법 대여' 관련, 김건희, 대통령실 관계자 특검 고발>
피고발인1 김건희 / 직권남용 교사
피고발인2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들
- 당시 비서실장
- 의전•공보비서관실 관계자
- 대여 공문 작성자∙결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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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발 취지
피고발인 김건희•윤석열 부부는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23. 3. 5. 경복궁 건청궁(명성황후 처소)을 사전 통보 없이 비공개 방문해 출입 통제구역인 곤녕합(명성황후 시해 장소)까지 무단 진입하였습니다.
다음날, 피고발인 김건희 또는 윤석열은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들에게 왕실 공예품 대여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들은 직위를 이용해 경복궁 건청궁 내 전시 중인 왕실 공예품 9점을 ‘국가 주요행사 전시용’이라는 명목으로 허위 공문을 작성•제출하여 대여받은 뒤, 실제 행사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적 공간(관저 또는 청사 장식용)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반출•활용하였으며, 그 사용 내역 및 전시기록을 조직적으로 삭제•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발인들에 대해
①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② 형법 제32조•33조(직권남용 교사•방조),
③ 형법 제227~229조(허위공문서 작성죄 및 동행사죄 등),
④ 국유재산법 제82조(무단사용 벌칙)
위반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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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 사실
(1) 2023. 3. 5.
피고발인 김건희•윤석열 부부는 사전 승인이나 안내 없이 경복궁 건청궁을 방문하였으며, 출입 통제 구역인 곤녕합(명성황후 시해 장소)에 단둘이 들어가 약 10여 분간 머물렀습니다.
이들은 공식 안내 없이 단독 이동하며, 보안 구역 출입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2) 2023. 3. 6.
다음날, 피고발인 김건희로부터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대통령비서실 관계자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직접 전화하여 “건청궁 안에 있던 왕실 공예품을 빌릴 수 있냐”고 문의하였으며, 본부는 “전시용 일부만 대여 가능”이라 답변했습니다.
(3) 2023. 3. 14.
이후, 대통령비서실은 경복궁 건청궁(명성황후 처소) 내 왕실 공예품 중, 9점을 ‘대통령실 주최 국가 주요행사용 전시’라는 명목으로 다음 물품을 대여했습니다.
- 보안(寶案) 2점 (옥쇄•어보를 올려두는 왕좌용 탁자)
- 보함(寶函) 2점 (옥새•왕실물품 보관함)
- 주칠함(朱漆函) 2점 (왕의 상징 붉은색 상자)
- 백동 촛대 1점
- 사방탁자 2점 등 총 9점.
(4) 대통령실 공문에는 ‘대통령실 주최 국가 주요행사용 전시’라고 기재,
그러나 해당 물품의 실제 전시 장소 및 사용기록은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았으며, 대여기간 명시도 없어 사실상 ‘무기한 대여’ 상태였습니다.
(5) 2024. 4. 15.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야 1년 이상 지나 반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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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적 검토
(1)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반에 대해
피고발인 김건희 또는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들이 파견 학예연구사를 거치지 않고,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직접 전화하여 대여를 강요했습니다.
이는 국가기관의 독립적 판단권(허가 여부 결정)을 침해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대여기간조차 명시하지 않은 ‘무기한 대여’는 명백히 관리기관의 권리행사 방해이며, 국가 유산인 왕실 공예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계획 자체가 공무원의 권한을 벗어난 ‘직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32·제33조 (교사•공범) 위반에 대해
제32조 :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33조 :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교사•방조한 때에는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김건희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권한과 영향력을 이용해 공무원들에게 ‘공예품을 가져오라’는 묵시적 또는 명시적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대통령비서실 공무원들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무단 대여를 실행했습니다.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교사로서, 형법 제33조에 따라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판례 근거 :
대법원 2018도20236
“비공무원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지시•종용하여 권한남용이 발생한 경우, 교사범으로서 정범과 동일한 처벌 가능.”
(3) 형법 제227~229조 (허위공문서 작성•부실기재•행사) 위반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경복궁 건청궁(명성황후 처소) 내 왕실 공예품 중, 9점을 ‘대통령실 주최 국가 주요행사용 전시’라는 명목으로 명시해 대여했지만, 실제로는 피고발인 김건희•윤석열의 관저•청사 비치 등 사적 사용 목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문을 통해 대여 승인을 받아냈으므로, 작성 단계에서 공문서 허위기재 및 동행사로 인한 행정 결과 발생으로 위 세 조항이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4) 국유재산법 제82조 (무단 사용 벌칙) 위반에 대해
정당한 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건청궁 공예품은 국가유산청이 관리하는 국가 소유 재산(국유재산)입니다.
대여 목적을 속여 사실상 관저 비치에 사용했다면, 이는 목적 외 사용이자 무단 사용에 해당합니다.
특히 대여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무기한 대여’는 법률상 허가 범위를 명백히 벗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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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거자료
증 제1호증 : 2025-11-07 MBC 기사
‘명성황후 처소’ 다녀간 尹 부부, 왕실 물품 ‘무기한 대여’
증 제2호증 : 2025-11-06 동아일보 기사
尹부부, 명성황후 거처에서 탁자 등 왕실 공예품 빌려갔다
증 제3호증 : 2025-11-07 파이낸셜뉴스 기사
김건희 ‘명성황후 처소’ 찾은 다음날…용상 앞 탁자 등 왕실 공예품 9점 대여
아래 증거들은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비서실 발신 공문 사본 – ‘행사용 전시’ 목적 기재
• 궁능유적본부 대여 승인 공문 및 물품 인수인계서
• 물품 이동•반출•진열 사진, CCTV, 차량기록 등
• 내부 전자결재 로그, 수정·삭제 이력
• 대부료 상당액 산정표(부당이득 환수 근거)
• 고궁박물관 수장고 출입기록 대조표 및 방문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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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발 이유
국민의 세금으로 관리되는 문화유산과 국가재산은 권력자의 사적 목적을 위한 취향이나 호기심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왕의 상징물인 보안•보함•주칠함을 ‘행사용’이라 속여 가져가 관저에 장식하고, 기록까지 지웠다면 그것은 국가 권위를 사적으로 전유한 행위이며, 법치와 공공윤리를 동시에 짓밟은 매우 파렴치한 범죄행위입니다.
피고발인 김건희의 지시로 허위공문서가 작성되고, 공무원들이 이를 행사해 공적 자산을 무단 사용했다면, 이는 단순한 비위가 아니라 권력 사유화와 직권남용 교사 행위입니다.
본 고발은 ‘법이 권력 위에 존재함’을 증명하기 위한 국민의 의지입니다.
민중기특검은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공직의 권한이 국민의 신뢰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다시 세워주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7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김건희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귀중



악인들의 최후가 기대됩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