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차 아재입니다.
의견이 나뉘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지난 주에 회사 웤숍이 있었는데 팀별로 가오리 게임을 하다가 일시적인 단시간 근로를 하는 정규직들의 퇴근시간을 1시간 넘겨서 했다고 합니다.
1시간에 대해 시간외 근무를 신청하고 싶은데, 회사는 사전에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시간외 인정이 안된다는 입장이고, 직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연차별이나 입장별로 여러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회사가 잘못했으므로 일괄 1시간씩 시간외 근무수당을 적용해야 한다.
2. 워크숍이고 게임을 하다 시간이 조금 넘은건데 직원이 양해할 수 있는거 아니냐
그 어떤 의견보다 근로기준법이 먼저 일 거 같아서요~
의견이라면.. 뭘 굳이. 라는게 제 생각이고, 답이라면 받을 수 있겠지요.
다만 팀장이 지시한 것이라면 인정이 가능하겠죠..
아니면 융통성을 발휘해서 다른 날에 달아주고 조기퇴근 하는 방법도 있겠쥬
단 저는 이해 못합니다. 굳이 워크샵 1시간 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