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X님 그것은 현행 모독죄에 없어서 가능한거고 양의원 추진하는 법안으로 가능합니다.기레기표현는 특정인 지정하지 않아 가능했지만 집단에 혐오발언도 처벌대상으로 한다는 양의원 법안에서 가능해보입니다.기레기라고 댓글이나 시위발언이 나오면 해당 언론사에 대한 혐오발언이라고 고소하면 검사와 판사 손에 달린 문제가 되는거죠. 일반인들은 경찰서 소환조사전화만 받아도 엄청난 스트레스 받습니다
가습기야
IP 117.♡.19.244
11-07
2025-11-07 13: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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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X님 인정까지는 아니고 '기레기라는 단어가 모욕적 단어인건 맞지만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이고 반복적으로 한게 아니니 무죄다' 이 정도였죠 특정집단 모욕처벌죄가 개정되면 새로운 판례가 또 나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viatoris
IP 140.♡.29.2
11-07
2025-11-07 13: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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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X에게님 특정인을 지칭해서 표현했기에 모욕죄로 대법까지 간겁니다. "B 씨는 ○○ 지역에서 거물급 기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이 문제됨.
이에 대해 대법은
'기레기'라는 표현은 기자를 비하해 부르는 비속어로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기레기라는 표현을 담은 댓글이 언론인인 피해자의 고소 등 행태와 관련된 것이라면 그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
로 의견을 내었습니다.
나의X에게
IP 106.♡.195.71
11-07
2025-11-07 13: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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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죠.판단은 검사와 판사가 하는 거라서 얼마든지 법정에 세울 수 있습니다.
멋님
IP 106.♡.1.176
11-07
2025-11-07 13: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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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라는 단어가 문제면 기자 단어가 그 의미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요. 기자가 기자 했네
350Z
IP 76.♡.141.231
11-07
2025-11-07 14: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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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중화 시킨 단어 검새 판새도 못 쓰겠군요...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당사자인 사법 카르텔들이 가장 싫어할테니까요.
발의된 개정 형법의 조문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 "특정 국가, 특정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 라고 되어 있어 위에 분들이 말하는 "일베충, 기레기, 판새, 검새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 입니다. 그냥 특정 집단이 아닙니다. 아니 다들 난독증도 아니고 자의적으로 해석합니까! 그러고 명예 훼손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라고 조건이 붙고, 모욕에도 "공연히"라고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발의된 조문을 잘 봐보시길 바랍니다.
영양제
IP 39.♡.73.82
11-08
2025-11-08 07: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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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리요님 공연히 특정 국가 국민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던 사람들이 몹시 싫어할 법안이네요
mr8601
IP 168.♡.21.22
11-07
2025-11-07 15: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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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자의적 해석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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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은 경찰서 소환조사전화만 받아도 엄청난 스트레스 받습니다
특정인을 지칭해서 표현했기에 모욕죄로 대법까지 간겁니다.
"B 씨는 ○○ 지역에서 거물급 기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이 문제됨.
이에 대해 대법은
'기레기'라는 표현은 기자를 비하해 부르는 비속어로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기레기라는 표현을 담은 댓글이 언론인인 피해자의 고소 등 행태와 관련된 것이라면 그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
로 의견을 내었습니다.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당사자인 사법 카르텔들이 가장 싫어할테니까요.
그렇다고 형법을 엄격하게 규정해서 모든 모욕 행위를 처벌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모든 표현의 자유가 말살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