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를 '야비하다' 라고 표현했다가,
모욕죄로 고소 당해서 1심,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대법원까지가서 무죄 판결로 뒤집은 사례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죄를 받았지만,
피고인은 재판을 하는 오랜 기간 내내
'판사님이 제발 야비하다라는 표현을 모욕죄에 걸릴만큼 심각한 표현으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며 간절히 빌었겠죠.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축소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특정성이 없는 국가/인종으로 확대를 한다면 판사에게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의 입을 통제할 권한을 주는 걸까요...
얼마 전 클리앙에서, 일본 국기에 다른 나라 수장을 인사 시키는 굴욕포토샷 존이 있다는게 알려지고
일본은 왜 이렇게 음흉하냐는 댓글이 달린 걸 봤습니다.
이건 과연 모욕일까요 아닐까요? 사실 모욕이 맞냐 아니냐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한마디 한마디를 할때마다 판사님 눈치를 봐야 한다는게 문제라는거죠..
그래서 항상 판례라는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판사가 중요한거죠..
당장에 모공만 검색해봐도 어마어마한데요.;;
일베유저라고 얘기해야하는것도 싫고.. 신천지를 사이비라고 욕하는것도 안되고 ㅡㅡ;;
걸라면 다 걸 수 있는 것들..
사이비들 신난다고 다 고소 고발하고 다닐듯
그렇다고 국가에서 사이비 공인증을 줄것도 아니고요
이게 형법으로 간다는게 무섭습니다.
형법으로 가면 경찰서 왔다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완전 쌓이고..
그럼 이제 표현이 억압됩니다.
혐오방지법이라고 할지 처벌법이라고 할지는..
특정 부류에 대한 혐오 표현을 공공연하게 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거죠..
위의 사례를 부작용이라고 가져오셨겠지만..
부작용으로 인해 없애버리면.. "XXX는 천하의 XXX다"라고 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되니까요..
기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게 되겠죠.
님이 우려하는 것들을 다른 형법에 적용해도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미성년자 약취유인에 대한 가중처벌법에는 "가혹한 행위를 한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느정도 해야 가혹한걸까요?
이런걸 보완하기 위해 개정도 하고 시행령도 만들고 양형규칙도 만들고.. 하는거죠..;
법안개정과 판사들의 양태, 이 둘은 별개의 사안이며 둘다 개선시켜 나가야 하는겁니다
기본적으로 판사가 판단할 문제를 줄이고 문제가 안되게끔 법을 만드는게 우선이죠
입법부에서 부작용까지 감안해서요
일단 만들고 고쳐가자는 의견에는 반대입니다.
그 사이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수도 있고, 행정력의 쓸데없는 소비도 그렇고요
명확한 기준없이 판사의 재량에 맡기는 법은 위험합니다. 아무리 판사가 좋은 사람들로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성문법이고(우리나라도 성문법이긴 합니다만..),
단점은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빠져나갈 길이 너무 많다는 것과
법 체계가 너무 복잡해지면.. 수정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기도 하고..
그나마 수정이 안되면 사법(죽은 법)에 의한 범죄자가 생기기도 한다는거죠(이 경우는 수사기관 권력이 비대해지는..).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야비하다'는 표현은 1,2심에서 유죄를 받은 반면
X발 X같네 라는 표현은 무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기준이 모호하고 판사 재량에 따라 판단이 오락가락한게 바로 모욕죄입니다.
기본적으로 권력집단이 개인의 입을 틀어막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이렇게 포괄적이고 기준히 모호한건 원님재판의 재림을 불러오고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악용될 여지가 너무나도 크기에 반대합니다.
아예 과속개념이 없는게 낫다구요
스쿨존에서 백키로 밟아도 돼요?
이런 키배를 이기자고 아주 무리를 하는 느낌이군요
들어간 김에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계속 판사의 자의적 판단을 이유로 삼고있는데 판사들이 그러는게 정녕 법안의 애매모호함 때문입니까? 조국딸과 유승민딸 이화영과 김성태, 김건희논문처럼 증거 팩트가 넘쳐나도 자의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님의 사법부에대한 불신을 이해못하는건 아니나 그건 법안의 모호성 때문이 아닙니다 쌓인 부조리는 그거대로 해결하고 혐오도 막는게 보통의 상식입니다 혐오를 방조하자는 의견은 어떻게봐도 존중받지 못합니다
아뇨 키배를 이기자고 무리하는게 아닙니다.
전제부터 잘못 돼셨어요. '속도' 라는 개념이 없는데 스쿨존에서 100km를 밟았는지 어떻게 아시나요?
뭐 차는 부딪히면 사람이 죽거나 다친다는 물리적 현상이 존재하니까 부딪혔을 때 큰 피해를 입힐만한 움직임부터 처벌한다는 추상적인 정의가 가능할 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모욕죄는요? 어디까지가 해도 되는 표현이고 하면 안되는 표현인가요?
어떤게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독하는 표현일까요? 어떤 표현은 피해가 발생하고 어떤 표현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걸까요?
저는 단순히 사법부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닙니다.
법을 통해 사회가 얻는 이익이, 불이익보다 훨씬 많아야 합니다.
이러한 법이 통과되면 헤이트스피치를 남발하는 악의적인 집단을 처벌할 수 있겠죠. 그것은 법을 통해 얻을 이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에게 전국민의 발언을 입맛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쥐어주는 셈입니다. 누굴 처벌하고 처벌하지 않을지는 판사의 재량입니다.
그럼 판사가 교묘하게 특정 국가에 대한 발언은 좀 유하게 봐주고, 특정 국가에 대한 발언은 엄격하게 처벌하고 하는 짓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법이 5년만 지속되는게 아닙니다. 10년, 20년, 50년 이상 갈 수도 있는 게 법입니다. 그 오랜기간 동안 트럼프,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으로 등장하지 않으리라 보장할 수 있나요?
그런 인간들에게 이 법은 얼마나 써먹기 좋은 법일까요?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안된다는건
현실을 무시한 이상의 어딘가를 쫓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명확한 증거가 있어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판결하는 사법부가 있습니다 한명숙재판, 박성재 구속영장기각, 수도이전 관습헌법 대려면 수도없이 댈수 있습니다 이게 모호해서 이런 판결이 나온겁니까? 법안은 죄가 없어요
따라서 판사의 자의적 행동은 헤이트스피치법 거부의 근거로서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이미 지금도 사법에서 확실한건 아무것도 없기때문입니다
그럼 죄다 엉터리니 사법시스템을 뒤엎어야 하나요? 아님 어차피 뭐든 악용할테니 어떤 법안도 만들지 말까요?
모호하지만 속도제한이 있다는 인지만으로
과속을 방지해 사고확률을 낮춰서 얻는 이익은 모호함의 딜레마에 걸려 입는 손해보다 크다고 봅니다
인권문제라면 독일이 기준입니다
독일에선 혐오발언 처벌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독일의 인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발언 하나하나를 잡으려 드는건, 부작용도 크고
또 이런 법이 통과가 된다면 이제 모욕당한 당사자가 아닌 누구나 혐오발언을 고소할 수 있다는건데, 그걸 수사인력이 감당 가능한지도 의문이네요.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걸까요?
어떤 집단을 가르켜서 안좋은 말을 할 수 없게될겁니다. 비판적 의견을 제시할 때 온갖 수사를 붙이고 자체검열을 해야된다는 말이죠.
설사 그게 사실에 기반한 말이라 할지라도 모욕이 될 수 있으면 못한다는 이야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