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인 혐오 표현 하는건 막는다는 핑계로 왜 이런 법을 만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반의사 불벌죄에서 제외시켜 처벌한다는데 그 기준은 대체 어떻게 정할건가요.?
이런 것보다는 최근 외국인들이 한국인 음주운전자들한테 차로 치여죽고 있는데
내국인을 포함한 이들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 관련 형량 개정이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대체 민주당은 180석 거대 정당이 되어서 뭘 하겠다는건지 모르겠네요

중국인 혐오 표현 하는건 막는다는 핑계로 왜 이런 법을 만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반의사 불벌죄에서 제외시켜 처벌한다는데 그 기준은 대체 어떻게 정할건가요.?
이런 것보다는 최근 외국인들이 한국인 음주운전자들한테 차로 치여죽고 있는데
내국인을 포함한 이들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 관련 형량 개정이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대체 민주당은 180석 거대 정당이 되어서 뭘 하겠다는건지 모르겠네요
대법원 양형기준이 솜방망이라서 판새놈들이 새법보다 양형을 우선해서 판결하기 떄문인거죠..
조희대 자식들이 음주운전자에게 치여 봐야 바뀔거 같습니다.
어디까지가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인지를 누가 판단할까요? 판사가 판단합니다.
혐오표현이란 개념은 교통법규처럼 무엇이 위반인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와 피부 진짜 하얗다~ 너무 이쁘다~' 이런 표현은 인종차별적 표현일까요 아닐까요?
아닐 확률이 높지만, 어찌보면 인종차별적으로 볼 수도 있죠.
저런 법이 통과가 되는 순간 우리는 앞으로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판사가 판단했을 때 과연 혐오표현으로 비춰질 것인가? 그것을 고려하며 판사에게 목줄이 쥐어져 스스로를 검열하고 살아야 합니다.
혐오표현이 나쁘다는 걸 누가 모를까요? 그러나 이런 법은 안 됩니다. 앞으로 수십년간 대통령이 누가 될지 여당이 누가될지 사법부는 어떤 인간들이 차지할지에 따라 국민을 옥죄기 너무 좋은 통제 수단입니다.
이게 2찍들이 욕하는 중국, 북한이랑 뭐가 다른지 참.
국가에게 국민의 표현을 통제할 권한을 주는 게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될텐데요..
왜 자꾸 검열 옹호론자들은 의미없는 선진국 사례를 들먹이는지 모르겠더군요.
한국여성을 강x하라 나 중국인 관광객이 오니 공중화장실갈때 조심해라 같은 혐오표현을 막는 겁니다 이런 법은 선진국들 다 있는거죠
어떤게 심한 표현이고, 어떤게 안 심한 표현인지를 본인이 정하시나요? 아니요. 판사가 정합니다.
정확하게 인종차별적인 혐오집단만 골라내서 처벌해주는 유용한 법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흠.. 얘는 스리랑카인에 대한 비난을 했지만, 이 정도 표현은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수준의 비판으로 봐야겠군.'
'얘는 비판으로 보기엔 표현이 좀 심한데?'
이걸 판사가 판단하는 거라고요. 비약이라고요? 지금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서 정확히 똑같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분명 이건 충분히 모욕적인 표현 같은데, 판사가 보기엔 아닌거 같다고 모욕죄로 처벌 안받고
이건 상황상 그렇게 심한 말 같지 않은데, 판사가 그냥 일괄적으로 처벌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특정 단어를 기준으로 하면, 또 다른 단어가 생길거고
문맥으로 파악할려면 그거대로 기준이 모호해 질거고요.
게임들 금칙어 정하는거 생각하면 쉽지 않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사법부를 개선시켜 나가야 할 일이지 필요한 법안을 저지시킬 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어떤 부패처벌법 개정도 의미가 없는거죠 대형로펌 전관변호사로 돈있는 부패범죄자는 다 빠져나가는게 현실이니까요
현 사안을 짱x 쪽바x 같은 금칙어 두더지 잡기쯤으로 볼건 아닙니다
인터넷상에서 기레기라는 표현도 혐오표현으로 처벌가능할 듯 싶습니다
현실에서 악용한다는게 법안반대의 이유라면 무슨 법인들 가능할까요? 그건 그냥 비관 냉소죠
일본의 어느 자치구는 벌급형으로 다스립니다.
이미 다른 선진국에 법 적용의 문제점에 대한 시행착오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니 그거 참고하면 됩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겠습니까?
그러나 절대 다수가 공감하는 상식의 선이란게 있는것이고 모호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그기준으로
그동안 명예훼손죄 여부를 판단해와도 그법이 사회에 끼친 부정적 영향보다는
긍적적 영향이 훨씬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모호하다고 안하는것은 그냥 방치 하는것입니다. 말씀하신 애매한 사안은 인종차별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특정인종사람에게 당신은 열등한 인종이라고 내눈앞에서 사라져달라고 말하는건
누가봐도 명백한 인종차별적 표현 맞잖아요?
다수가 판단하는 상식의 선이란게 분명 존재하는데 애매한 사안이 처벌될수 있다는 극히 희박한 가능성 때문에
그러한 명백한 인종차별이나 명예훼손도 방치는게 과연 옳은일 인가요?
님의 논리면 모욕죄, 명예회손죄 다 없애야 합니다.
미친놈이라고 댓글만 달아도 기소당해 처벌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한국 2,3대남의 혐오 수준은 심각합니다.
여기서 끊어야 하죠. 청소년 유튜브 sns 금지도 빨리 올려야 하구요
일단 전혀 현실성이 없는 법이네요.
SNS금지법은 호주도 적용예정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대상은 확정되지 않은 듯합니다. SNS금지법이라, 계정없이 접근가능한 유트브는 허영될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차단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의견에 안 맞으면 민주당 지지자도 2찍인가요?
적어도 2찍이라고 하실거면 박제나 근거정도는 첨부하고 하셔야하는게 아닐까요?
팸코 애들이 유독 싫어할것 같습니다.
"너 중국인이지? 중국인?"이라는 2찍들의 표현은 "오늘 점심에 짱깨 시켜 먹을까?"라는 일상화된 표현보다 더 비하적인 표현이지만 그 문장만 놓고 보면 "그냥 중국인이냐고 묻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특히 판사님께서는.
사법기관과 국민 수준이 상식적인 사회에서는 순기능이 크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회라는 것이 걸립니다.
하지만 또 넘쳐나는 혐오 표현들을 보면 우선은 이 광기를 잠재우기 위해 필요한가 싶기도 하구요.
특정 '집단'으로 가면 매우 광범위하고 위험한 법이 될 거구요. 특정 '국가', '인종' 정도로 제한해야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부류가 말하는 혐오발언은 때려죽이고 그 부모까지 사지를 찢어야 할 범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우 환영할 법이네요
저런류의 극우시위는 오히려 중간층의 반감을 일으키는 좋은(?)일인데 민주당이 정당화 해주고 있네요...
민주당 의원님들 정치는 수싸움입니다
이럴때 일수록 음주운전 특별법 개정안을 내던지 주가조작 특별법 개정등 일반 국민들도 체감할수있는 법 발의를 해주세요
저쪽 이슈에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혐오발언
자극적 발언
단어로 프레임 만들기
이건데
저법적용되면
무기를 잃게되죠.
순화된말과 단어로 아무리 떠들어봐야
2찍 지지 세력에게 안먹혀요
반일시위요?
험한말 쓰지 않고도 정상 단어로 충분히 가능헙니다.
영쪽다 험한말 쓰지 않기로하면
입애 걸레 물고 사는 귝힘당과 2찍이들이 손해에요
'특정 국가, 특정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으로 특정되어 있어요.
헤이트 스피치 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위안부관련 시위도 못합니다. 특정국가,특정국가 모욕한다고 판단하면 말이죠.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선다고 가정해보세요. 어떻게 적용할지 눈에 보입니다.
당장 이스라엘은 학살자라고 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고소 당하면 쓸데없이 경찰서 왔다갔다 해야되고. 그냥 골치 아파져요.
기존에 모욕법도 정말 없애던가 고치던가 해야할 판에 뭘 더 만든다는 건지.
우기고 싶으시면 하다못해 근거라도 첨부하시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