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 오늘 고발은 '피고발인 김건희와 대통령실 관계자'로 변경해 '김건희특검'에 고발합니다>
김건희 ‘명성황후 처소’ 찾은 다음날…용상 앞 탁자 등 왕실 공예품 9점 대여 관련
1. 피고발인
- 김건희
- 대통령비서실 관계자
- 당시 비서실장
- 공보비서관실 관계자
- 의전비서관실 관계자
- 행정비서관 및 해당 공문 작성•결재자 전원
2. 적용 법률
①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②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죄),
③ 형법 제229조(허위공문서행사죄),
④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⑤ 문화재보호법 위반,
⑥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기록의 무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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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고발 예정이었던 '잔챙이 악당 황교안, 민경욱' 사건은 뒤로 미루고, 어제 뉴스를 근거로 '김건희와 악당들'에 대해 최대한 빨리 준비해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