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서영교 의원 질의에 천대엽 처장 답변 왈 : 내란 재판을 '일반 사건'으로 해서 배당시켰답니다;;;;;;;;;;
서영교 의원이 파헤치지 않으면 다 모르고 넘어갈 내용입니다. 충격그자체;;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현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접수했다가 다시 지금처럼 일반사건으로 바꿨어요. 왜 그랬습니까?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적시처리 중요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따로 개별적인 혹은 구두에 의한 보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 않았을까."
사법부는 그동안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주장에 대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훼손한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내란사건 재판부를 지정 배당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법부가 모순된 주장을 해 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애초에 김용현 사건이 적시처리 사건에서 일반사건으로 바뀐 경위 등에 대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윤석열,김용현 등 내란세력들 구속만기로 진짜 석방할겁니다
법원이 '그래서 니들이 우릴 뭘 어쩔건데? ㅋㅋ'이런 태도에 정강이 부러뜨릴필요가 있어요
핵심은 조희대입니다.
조희대는 12.3 비상계엄 당일행적으로 강제수사들어가야할 대상자입니다. 이걸 방치하는것도 책임 들어가게될겁니다
대리인이라는 자각이 없고 소유자로 착각하고 있어요.
조희대가 있는 이상 이 내란세력 제압은 불가능합니다
어쩐지 무슨 홈쇼핑 쇼호스트같은 사람을 앉혀놓은것 같더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