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출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국회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제주도의원 정수는 45명(지역구 32명·비례대표8명·교육의원 5명)이다. 교육의원 일몰제(폐지)로 내년 6·3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5명)은 뽑지 않는다.
앞서 제주도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정부는 법령 해석 상 도의원 정수는 40명(지역구 32명·비례 8명)이며, 추가 증원은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의원 5명을 비례대표로 전환, 도의원 정수를 45명으로 유지하고, 교육의원 폐지에 따라 사무의 승계에 관한 규칙을 둬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와 예산 심사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교육의원 폐지로 도민들의 뜻과 무관하게 도의원 정수가 5명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도민들의 참정권을 제한하게 된다”며 “기초의회가 없는 제주의 특수성과 도의회 대표성을 보강하기 위해 도의원 정수 유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2월 구성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과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도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45명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 조항에서 도의원 정수(45명)의 30% 이상을 비례대표(14명)로 선발하도록 하면서, 지역구 의원(31명)은 오히려 1명이 감소해 향후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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