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건 무작위 배당이라더니‥與, '입맛대로' 재판부 배당 의혹 제기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되면 법원이 재판부를 무작위 배당하지 않고 사건의 전문성과 처리 시한 등을 고려해 이에 걸맞은 재판부를 지정해 배당합니다.
그런데 당초 적시처리 사건으로 접수됐던 김용현 사건은 돌연 일반사건으로 바뀌었고, 이후 경제·식품·보건 분야 전문인 지귀연 재판부에 배당됩니다.
결국 첫 재판인 김용현 사건이,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접수됐던 당초 결과를 뒤집고 내란 사건의 엄중함에 맞지 않는 지귀연 재판부에 배당된 게 문제의 시발점이었다는 겁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현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접수했다가 다시 지금처럼 일반사건으로 바꿨어요. 왜 그랬습니까?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법원이 내란사건 재판부를 지정 배당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법부가 모순된 주장을 해 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애초에 김용현 사건이 적시처리 사건에서 일반사건으로 바뀐 경위 등에 대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60102?sid=100
지금 사법부는 고쳐서 쓸수 없는 부러진 칼이에요.
이젠, 사법개혁은 돌이킬수가 없게 되었네요~!!
사돈에팔촌에 사위에 장모에….
저렇게 더럽게 얽힐동안
걍 냅둔 결과인데,
아~~무도 처벌하지 않쟎아요.
그 형량 판사가 살게 하는 법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