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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 및 유병호 감사위원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 고발 2

21
2025-11-06 16:16:16 211.♡.192.157
신승목

<최재해 감사원장 및 유병호 감사위원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 고발>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부실·축소 감사' 및 조직적 '은폐 공작' 등 김건희특검에 고발

.


피고발인1 : 최재해 (감사원장) 직권남용 최종 결정권자

피고발인2 : 유병호 (감사위원, 전 사무총장) 부실 감사 실무 지휘 및 감사 방해


.

1. 고발 취지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활동하는 고발인은 피고발인 최재해와 유병호를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동법 제227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로 고발하오니, 구속 수사를 통해 그 중대 범죄행위의 전모를 밝혀내고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촉구합니다.


.

2. 범죄 사실


피고발인들은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최고 책임자인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전 사무총장)인 자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성역 없는 감사를 수행할 헌법적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을 은폐하고, 정당한 직무를 수행한 감사 공무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였습니다.


가. 제1 혐의 :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부실·축소 감사' 및 조직적 '은폐 공작'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피고발인들은 2023년 9월에 발표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감사 결과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의 부정•부패를 은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1) 핵심 업체에 대한 조사 방해 및 은폐 (유병호)

피고발인 유병호(당시 사무총장)는 대통령 관저 증•개축 공사를 맡은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핵심 의혹을 규명하는 감사팀의 직무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감사팀이 '21그램' 등 의혹 업체에 대해 직접 출석 조사를 통해 뇌물 등 심각한 위법 행위를 확인하려 했음에도, 유병호는 압력을 행사하여 서면조사로 대체하도록 위법하게 지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특혜 의혹의 핵심이 묵살되었습니다.


(증 제1호증 : 2025. 7. 7. 한겨레 

[단독] “지게차 업체까지 소환”…김건희 후원 21그램만 봐준 감사원)


(2) 감사 범위 임의 축소 및 허위 보고 (최재해, 유병호)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정식 감사 범위(부지 선정 타당성 포함)를 피고발인들이 임의로 축소하고, 최종 감사보고서에는 이러한 축소 사실을 숨긴 채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공표했습니다. 이는 국민에 대한 기망이자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합니다.


(증 제3호증 : 2024. 10. 22. 한겨레 

"참여연대, '관저 감사' 불법축소 의혹 받는 감사원장 고발”)


(3) 중대 혐의 묵살 및 축소 처분 (최재해)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각종 법률 위반 및 특혜성 의혹이 확인되었음에도, 피고발인 최재해(감사원장)는 수사 의뢰 등의 중징계 조치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형식적인 '주의 요구' 조치로 사안의 중대성을 축소하여 윤석열 정권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피고발인 최재해는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이 "중대범죄가 아니다"라고 공언함으로써, 공직자로서 진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증 제2호증 : 2024. 10. 15. 이로운넷 

[국감이슈]법사위, 막가는 감사원장 "대통령 관저 이전 '중대범죄' 아냐...무속 개입이 위법인가"?)


.

나. 제2 혐의: '뇌물 혐의' 수사 요청 직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보복 인사 및 감찰 (직권남용)


피고발인들은 정당하게 재감사를 진행하고 감사원 내부에서 확인된 '관저 뇌물 혐의' 수사 참고 자료를 검찰에 이첩한 감사 공무원들을 향해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조직적인 보복과 탄압을 가했습니다.


(1) 보복성 인사권 남용 (최재해)

피고발인 최재해(감사원장)는 윤석열 정권의 치부를 드러내는 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감사를 담당한 행정안전감사국 1과장 등 감사 공무원들을 핵심 감사 직무에서 배제하고, 돌연 지방의 비감사직(한직)으로 전보 발령하여 징벌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억압하고 인사권을 사적으로 남용한 중대한 직권남용입니다.


(증 제4호증 : 2025. 4. 8. 한겨레 

"[단독] ‘대통령 관저 특혜’ 의혹 재감사 담당, 돌연 지방 비감사직 발령”)


(2) 보복성 감찰권 남용 (최재해)

피고발인 최재해(감사원장)는 수사 참고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한 직무를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며 해당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공익을 위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공직 사회에 '권력에 순응하지 않으면 징벌한다'는 공포심을 주입하려는 명백한 직권남용 행위입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관저 이전 과정 중 특정 업체와 경호처 간부 간의 뇌물 유착 정황을 확인하고, 「감사원법」에 따라 '뇌물 혐의' 수사 요청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증 제5호증 : 2025. 6. 10. 한겨레 

"[단독] 감사원, 윤석열 ‘관저 뇌물 혐의’ 수사 요청…검찰→특검 인계될 듯”)


(증 제6호증 : 2025. 6. 10. MBC 

"관저 건축비 의혹‥'뇌물 혐의' 검찰에 수사참고자료 전달”)


.

3. 결론


피고발인 최재해와 유병호는 

① 감사 독립성을 훼손하여 대통령실 비위 은폐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며(제1 혐의), 

② 이후 이를 바로잡으려 한 공무원들에게 징벌적 불이익을 가하는(제2 혐의) 행위를 통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연속적이고 포괄적으로 범하였습니다.


제1 혐의 (부실 감사)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감사권을 사적 목적(윤석열 정권 비호)에 이용, 국민의 '공정한 감사를 받을 권리' 및 감사 공무원의 '엄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권리'를 방해.


제2 혐의 (보복 인사)

직권남용죄

인사권·감찰권을 사적 목적(보복)에 이용,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지속할 권리' 및 '부당하고 위법적인 감찰을 거부할 권리'를 방해.


.

4. 고발 이유


1. 고발인의 지위와 공익적 사명

고발인은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의 대표이자 시민활동가로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법률 위반을 넘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사유화하여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범죄이기에,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이번 고발에 임합니다.


2.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국민 주권에 대한 중대 훼손

감사원은 헌법이 부여한 성역 없는 감찰의 최종 보루이자, 국민의 세금과 권력이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감시하는 국민 주권의 상징입니다. 피고발인들은 그 직책을 윤석열 정권 비호의 방패로 전락시키고,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조직적인 '부실•축소 감사'를 자행했습니다. 이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익 즉, 윤석열 정권의 안위를 위해 남용한 행위이며, 국민이 기대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적, 반국가적, 반헌법적 중대 범죄행위입니다.


3. 공직 윤리의 근간을 파괴하고 정의로운 공무원을 탄압한 '공권력 갑질'

피고발인들의 행위 중 가장 악질적인 부분은 정의로운 공무원에 대한 탄압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뇌물 혐의를 수사기관에 이첩한 공무원들을 지방 비감사직으로 내쫓고, 부당한 감찰을 가한 행위는 권력을 이용한 가장 비열한 ‘공직 갑질’이자 ‘정의 탄압’입니다. 이는 공직사회 전체에 '진실을 말하면 징벌당한다'는 독소적인 공포심을 주입해,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공익 추구 의무를 조직적으로 마비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4. 사회적 분열과 국익 훼손

감사원의 독립성 붕괴는 곧 국가 시스템의 신뢰 붕괴로 이어집니다.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대통령실 관련 의혹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법 위에 권력이 있다'는 국민적 회의감과 공분을 일으켜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켰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안정성과 국익에 장기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5. 대한민국 정당한 사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

감사원이라는 헌법기관의 권위를 이용하여 위법 행위를 은폐하고 정당한 감사 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징벌한 행태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 어떤 공무원 범죄보다 심각하게 국가 기강을 훼손한 중대 범죄인 것입니다.


.

5. 증거 자료


증 제1호증 : 2025. 7. 7. 한겨레 

제목 : [[단독] “지게차 업체까지 소환”…김건희 후원 21그램만 봐준 감사원

관련 혐의 : "제1 혐의 (21그램 봐주기, 유병호 지시)


증 제2호증 : 2024. 10. 15. 이로운넷 

제목 : [국감이슈]법사위, 막가는 감사원장 "대통령 관저 이전 '중대범죄' 아냐...무속 개입이 위법인가"?

관련 혐의 : 제1 혐의 (최재해 처분 축소 발언)


증 제3호증 : 2024. 10. 22. 한겨레 

제목 : "참여연대, '관저 감사' 불법축소 의혹 받는 감사원장 고발“

관련 혐의 : 제1 혐의 (감사 범위 축소 및 허위 보고)


증 제4호증 : 2025. 4. 8. 한겨레 

제목 : "[단독] ‘대통령 관저 특혜’ 의혹 재감사 담당, 돌연 지방 비감사직 발령“

관련 혐의 : 제2 혐의 (보복 인사 및 감찰)


증 제5호증 : 2025. 6. 10. 한겨레 

제목 : "[단독] 감사원, 윤석열 ‘관저 뇌물 혐의’ 수사 요청…검찰→특검 인계될 듯“

관련 혐의 : 제2 혐의 (뇌물 혐의 수사 요청 및 보복 감찰)


증 제6호증 : 2025. 6. 10. MBC 

제목 : "관저 건축비 의혹‥'뇌물 혐의' 검찰에 수사참고자료 전달“

관련 혐의 : 제2 혐의 (보복 인사 및 감찰 상세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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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6일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활동하는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김건희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귀중


■ 내용이 상당히 많지만, 국민 여러분이 고발하는 마음으로 심혈을 기울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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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목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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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
bizcul
IP 64.♡.244.32
11-06 2025-11-06 16:27:07
·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리멤버 리벰버
IP 183.♡.19.207
11-07 2025-11-07 00:49:01
·
저는 밖에 나와서 비평하는 변호사보다
이렇게 범죄자들 고소 고발 하시는 변호사님이 이 사회의 보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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