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인근 건설공사를 규제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 조항 존폐 여부를 둘러싼 소송에서 서울시의회가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 시작 약 2년 만의 결론이다.
앞서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는 옛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따라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로 정했다.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조항(19조5항)도 넣었다.
시의회는 그러나 2023년 10일 "19조5항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며 이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화재청은 "조례 개정 시 문화재청장과 상의하도록 한 문화재보호법을 어겼다"며 반발했다. 오세운 서울시장에게 시의회 재의를 요구하게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일각에선 '세운4구역 재정비 사업' 추진을 해당 규제 조항 삭제의 배경으로 꼽는다. 최근 서울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로부터 180m 떨어진 세운4구역에 최대 141.9m 높이의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문화계에선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나왔으나 서울시는 보존지역 범위 바깥에 있어 문제가 아니란 입장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96027
이미지출처
http://www.korearepor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14
참고로 왕릉뷰때는 이거 + 고지누락까지 있었습니다.
1. 2014년에 인천도시공사에서 20층짜리 건물 토지로 해당 3개 부지 각 건설사에 판매
2. 유네스코 등재되고 2017년 문화재청이 고시를 하면서 인천시를 누락함
3. 민간과 달리 행정대 행정은 고시가 의무화 되어있음
(문화재청훈령 제551호, 2020. 12. 4., 일부개정]제11조(허용기준안 고시 및 시행) / 세계유산법 제10조 제6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8조 8항)
4. 고시만으로 효력이 발생이라도 국토부랑 인천도시공사가 검단신도시 개발부터 6차 관보까지 문화재청에 몇차례나 고시함
5. 심지어 2019년 해당 사업계획승인서에 문화재청이 “의견없음”이라고 달기까지함
6. 2019년 분양완료
문화재청 법정에서 개쳐발림
개발에 방해된다는 시각으로만 보면 까이꺼 못할거 있나요
에휴
이게 결국 탈이 났네요....
문화재 주변 골목길 보행로 확장하려다가 (4m --> 6m), 문화재위원회를 통과 못해서 결국 포기한적이 있었는데...
골목길 확장 같은 소소한거 보다는 종묘, 왕릉 같은 중요, 핵심, 영향력 큰 건부터 잘 챙겼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