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의 주장이 참 골떄리네요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사전투표조항
(1) 사전투표소 투표자(이하 ‘사전투표자’라 한다)는 투표 이후 선거일 전에 공개되는 정보를 고려할 수 없고,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이미 행사한 투표가 사표로 될 수 있다. 또한 사전투표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이루어져 선거운동원들의 접촉과 설득에 직접 노출되므로, 사전투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전투표는 선거일 투표와 다른 조건에서 실시되어 투표가치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사전투표조항은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 나아가 사전투표조항은 사전투표를 이틀 동안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는 하루 동안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일 투표자를 사전투표자와 차별취급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2) 사전투표를 하면 그 투표시점에 의해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정치적 성향을 사실상 드러내게 되므로, 사전투표조항은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3) 사전투표조항은 투표율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는 선거권자가 투표하지 않을 자유를 방해하여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4) 사전투표제도 도입 후 사전투표율은 높아졌으나 전체 투표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사전투표조항은 투표율 제고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선거일 투표와 사전투표를 원칙과 예외의 관계가 아닌 1, 2차 투표로 변질시켜 국가 규범체계와 법적 안정성,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헌법질서를 위반한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등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나 선거관리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고, 청구인들은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으므로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
나. 일련번호조항
일련번호조항은 사전투표자로 하여금 사전투표자의 이름과 주소가 바코드 형태로 기록된 사전투표용지에 투표하도록 강요하므로, 비밀투표원칙에 위배된다.
특히 가.(2) ~ (5) 이건 참 .... ㅋㅋㅋㅋ
라고 하네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