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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한발 한발 디뎌 나갑니다.
역사와 민족, 국가에 패악질만을 일삼는 저 무리들이 정당해산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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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회 본회의: 직권 상정 및 표결
이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상정: 국회의장(여당 소속)은 체포동의안을 접수된 후 첫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으로 부의(붙인다) 의무가 있습니다. 즉, 의장이 안건을 묵살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발의: 체포동의안의 발의자는 법무부 장관이며,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일반 법률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심의 및 표결:
본회의에서 해당 의원(추경호 의원)에게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 측에서 토론을 진행합니다.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진행합니다.
가결 조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이는 일반 법률안(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과 동일한 조건이지만, 정치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여당의 입장이 관건이 됩니다.
4. 표결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체포동의안 가결 (찬성) 시:
국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가결 사실을 통보합니다.
검찰은 해당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이후 법원의 영장 심사를 거쳐 체포가 실행됩니다.
중요: 국회의 동의는 체포 자체를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최종 체포 여부는 법관의 영장 심사에 달려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 (반대) 시:
해당 회기 중에는 해당 의원에 대한 체포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원불체포특권의 핵심입니다.
단, 현행범인 경우나 회기 전에 범죄사실을 알고도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경우(단서조항)에는 예외적으로 체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