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1심에서 완패하면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법적 다툼도 불리해졌다는 시각이 많다. 해당 1심에서 민 전 대표에게 불리한 판단이 대거 인용되면서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 소송에서도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지난달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진행한 민희진 전 대표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라고 보지 않았다. 양측 신뢰관계가 파탄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뉴진스의 주장도 기각했다.
이 판결은 곧바로 260억원 규모의 풋옵션(지분 매도청구권) 행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 전 대표는 2023년 3월 체결된 주주간계약에 따라 어도어 지분 18% 중 13%를 하이브에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풋옵션 행사 가격은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의 13배'에다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13%)을 곱한 액수인데 풋옵션을 행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약 260억원에 달한다.
통수가 일상인 반시장경제적인 인물은 탈탈 털어서 본보기를 보여야죠
뭐 여기서 글 쓰고 있는 저보다 훨씬 윤택한 삶을 살겠지만, 양말 속 박힌 가시처럼 계속 껄끄럽고 걸치적거리게 살면 좋겠어요.
정작 민 따른 멤버들은 활동도 못하고. 엄마라고 하는 사람이 어쩜 자식들 생각을 안하는지.
멤버들이 하이브로 돌아온다고 해도 직원들을 그렇게 저격해놓고 사옥 안에서 어떻게 같이 일을 할 수 있겠으며..
진짜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이번건은. 연예계에서 안좋은 사례 본보기로 두고두고 회자될거에요.
돌아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