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의힘해체행동 상임대표 김혜민입니다!
8일 김건희특검에서 오세훈이 명태균과 대질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내란과 관련해서 이에 가담한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내일 명태균 게이트와 내란가담혐의로 오세훈을 고발합니다.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문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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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김건희-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게이트 관련 오세훈 고발 기자회견
일시 : 11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장소 : 김건희특검 사무실(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 앞)
[기자회견문] 불법여론조사, 김건희-명태균-오세훈 게이트의 주범 오세훈을 고발한다.
저희 고발인들은 상시적인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명태균 게이트” 사건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비리게이트입니다. 특히 이 비리게이트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오세훈 시장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은 2천만 서울시민을 부끄럽게 하는 행위입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는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시장과 7차례 이상 접촉했고,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을 오세훈 시장 측에 제공했으며, 해당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 금한정 씨 등을 통해 대납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마치 서울시 시민들이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당내 경선에서 공천권을 따낸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선거자금법 위반 의혹을 넘어, 정치권력과 브로커의 유착, 공정한 선거절차의 훼손, 그리고 시민의 정치적 신뢰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번 수사과정 중 김건희 여사와 연계된 수사망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는 점은 사안의 중대성을 한층 더합니다.
김건희특검은 이틀 후인 8일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의 대질조사를 실시합니다. 김건희가 명태균을 조종했고, 명태균과 오세훈이 불법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해 공천권을 따낸 것에 대한 조사입니다. 사실상 김건희-명태균-오세훈 게이트로 불릴 만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권력구조 전체의 투명성과 책임소재를 묻는 길로 이어져야 합니다. 동시에 비리의 온상 국민의힘의 존재 가치를 되물어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비리로 시작하여 끊임없이 비리를 일삼아온 정당,
불법계엄으로 내란까지 저지른 정당,
국민의힘은 오세훈 불법 여론조사에 대한 명학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오세훈 시장을 규탄하고 고발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씨가 제공했다는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의 구체적 내역을 모두 공개하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었는지, 누가 비용을 부담했는지, 선거공표 이전 여론조사의 존재여부 및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를 투명하게 밝히십시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그리고 명태균 씨와 오세훈 시장 측의 접촉·거래 경위, 대납된 비용의 흐름, 그리고 해당 여론조사가 당내 경선 및 선거에 미친 영향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십시오.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혹은 관련 기업이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특검은 사각지대 없는 철저한 수사를 담당해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수사대상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시장으로서의 직위와 권위를 이용한 수사와 증거인멸, 압력행사, 증언회유 등의 의혹을 차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오세훈 시장을 다음과 같은 혐의로 고발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여론조사법 위반 혐의 (미공표 여론조사 제공, 비용 대납 정황)
공직선거법 위반 및 선거공정성 훼손 혐의
시장으로서 직권 또는 영향력을 이용해 수사 또는 증언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한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혐의
이에 대해 특검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하며, 시민들은 이 과정에서 어떤 제약이나 지연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건희특검은 불법 여론조사범 오세훈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라!
2025.11.06. 김건희 특검 앞
고발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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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12.3비상계엄 당시 지자체 청사 폐쇄한 오세훈 등 지자체장 고발 기자회견
일시 : 11월 6일 목요일 오전 11시
장소 :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내란특검 앞)
[기자회견문]
12.3비상계엄 당시 지자체 청사 폐쇄한 지자체장을 고발한다!
오늘 우리는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행정안전부의 ‘청사폐쇄 지침’에 동조하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헌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적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습니다. 그 직후, 서울시·대구시·강원도·인천시·경상북도·제주시 등 주요 광역단체에서 일제히 청사 폐쇄 및 출입통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다수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착오가 아닌, 계엄 동조 또는 내란 모의 수준의 행정행위일 가능성이 제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를테면 인천시의 경우,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인천시청 대변인실 명의의 공식 문자가 시민들에게 발송되었습니다.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청사폐쇄 행정명령에 따라 인천시청 청사를 폐쇄합니다.”
이후 자정 무렵까지 0시 26분, 0시 53분, 1시 40분 등 최소 4차례 재공지가 이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분명히 중앙정부의 지시를 근거로 한 ‘청사폐쇄’였으며, 실제로 다음날 일부 언론은 “인천시가 행안부 명령에 따라 청사를 폐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천시는 주무관 한 명이 단독으로 ‘행안부 명령’을 언급한 공문형 문자를 발송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주무관은 이러한 권한은 없습니다. 대변인실 명의의 공식 문자는 일반적으로 대변인 → 공보관 → 비서실장 → 부시장 → 시장으로 이어지는 결재라인을 거쳐야 합니다. 즉, ‘주무관 착오’라는 해명은 명백히 조직적 책임 회피이자 비겁한 책임 떠넘기기입니다.
이렇듯 많은 지자체들이 행안부의 명령에 따라 청사를 폐쇄했습니다. 이는 내란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몰려들 것을 예상하고 폐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장들은 내란이 실패하자 주무관 등 직원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특검에서 수사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자체의 자치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주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는커녕, 불법계엄에 편승하여 행정 기능을 스스로 마비시켰습니다.
12월 3일의 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을 멎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계엄령의 불법성은 이미 헌법학계와 법조계가 한목소리로 규탄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그 불법에 ‘동조’했을 가능성은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는 중앙권력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시민주권의 최전선입니다.
그곳이 권력의 명령 앞에 침묵하거나 무릎 꿇는다면, 우리의 헌법은 종이 한 장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특검특검에게 요구합니다.
지자체장들의 내란 개입혐의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십시오.
전국의 지자체장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다시는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단체가 불법계엄에 동조하지 않도록 강력한 역사적 심판을 내려주길 요구합니다.
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