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아는 것이 없으나 답답한 마음에 뇌피셜로 적어 봅니다.
증거 인멸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것의 배경은 아무런 손해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당사자도 아닌 이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기는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절차를 이렇게 두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영장 청구 등의 무거운 절차 이 전에....
의혹이 보도 되고 수사 절차가 시작 될 초기 시점에,
경찰 자체 판단 또는 의뢰자가 있을 경우 증거 인멸 제한 공표를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 공표 시점부터 누군가 증거인멸 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확인 되는
그 자체로 기존 보다 더 무거운 범죄로 지정하여,
그 행위를 주도한 자는 형사 고발 조치 및 특별 벌금 5천만원,
단순 가담 확인시 3천만원.
적극적 인멸 행위가 범죄 행각 은폐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 될 시에는 공범으로 기소.
공공기업이나 정부 영향하에 있는 기관 소속일 시 가시적인 인사 조치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수사 개시 시 그런 공표를 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것과 상충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증거인멸 및 교사에 대한 형량을 높혀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