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나 성범죄등 솜방망이 처벌에 많이들 분노 하시는데요
입법부에서 법을 허접;;하게 만들었나 싶지만......
실제 양형을 정하는것은
사법부 대법원 산하의 양형위원회 이며
위원장과 주요 위원들 대부분 <판사>출신입니다 ㅡㅡ.....
최근 양형위원회 위원장 + 위원들은 조희대가 임명했네요 ㅎㅎ
ㅡㅡㅡㅡ
전략...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대웅(60·19기) 서울고등법원장, 전지원(58·24기) 법원도서관장, 최환(55·27기) 부산고법 고법판사(상임위원), 임선지(57·29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임명·위촉했다.
후략..
출처: https://www.lawtimes.co.kr/news/207953
ㅡㅡㅡㅡㅡ
결론: 양형 기준 높일려면 대법원 + 양형위원회를 족쳐야함.....요
ㅡㅡㅡㅡㅡㅡ
상세내용
제81조의2(양형위원회의 설치) ① 형(刑)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量刑)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문제점
기본적으로, 기존의 양형 관행을 기준으로 하여,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식으로 처단형을 기계적으로 나누어 양형기준을 만들고 있다.
그 결과, 예를 들어, 살인죄의 경우,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사정[6]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무기징역 쯤에는 처해야 할 것 같지만, 실제 양형기준을 보면 '10년~16년'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더 심각한 사례로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인데 양형기준상 특수강도상해죄의 가중영역이 6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다. 즉 죄질이 나빠 가중처벌한다면서도 법정형 최하한보다 그닥 높지 않거나 심지어 낮기도 하다는 것이다.[7]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 양산하는 '양형 기준'이라는 비판을 심지어 변호사들조차 심심찮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양형위원회 소속 법률전문가도 처벌 수위가 낮다는 데에 동의한다고 한다
ㅡㅡㅡㅡㅡ
엄벌주의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엄벌주의로 없앤건 흑인 청소년들 아버지 뿐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일단 음주, 성범죄, 금융범죄 등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해요
형이 약해지고 판례가 생기죠.
판례는 다른 재판에 영향을 줍니다.
전관예우부터 박살내야 합니다.
법이 있는데 왜 자기들이 마음대로 형벌을 추가로 조정하나요?
일례로 주요 범죄의 형량을 3배로 늘린다치면 현재 수감시설들이 감당은 할수있나요? 그냥 총체적 난국으로 보입니다. 형량 정상화 이전에 수용시설 확장부터 해야할텐데 부지 선정부터가 골때릴 예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