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형량 뿐만 아니라,
사회 생활 전반에 커다란 제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음주 운전은 일종의 아주 나쁜 습관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음주 운전자는 선출직에 나서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선출직에 나서려면 최소한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의
사회를 위한 자원 봉사 같은 것을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선출직에 대해서
최소 몇 년 간의 음주 운전 이력이 없을 것 같은 강제 사항을 넣어도
좋을 것 같구요.
그러나,
이런 강한 제재는 지금 당장 시행하면
서로 다른 이익 집단 간의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법을 하되
그 시행은 10년이나 20년 뒤에 시행된다고 하는
상당한 긴 기간의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해서
애꿎은 생명이 빼앗기거나,
멀쩡한 사람이 평생 장애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 10년 ~ 15년 전만 해도 사무실에서 담배 피우던 시절이었고, 20년~30년 전에는 버스 ,기차에서도 담배 피우던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사회인식이 후진적이었을 당시의 과오를 지금 소급적용하긴 힘들지 싶습니다. 어린시절 생각해보면 어르신들 약주 한잔씩 하시고 운전대 잡으시는게 일상이기도 했고, 단속되면 만원짜리 찔러주면 넘어가던 시절도 있긴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그때 범죄가 현재의 범죄가 아니란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를 살아왔던 세대가 시간이 가고 시대가 변했음에도 옛날 생각에 한잔하고 괜찮겠지 하는 사례들이 문제라는 부분이고요,
사회 인식이 개선 됨으로써, 그것은 더이상 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절대 범죄에 살인미수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향후 생길 수 있는 범죄예방에 글 쓰신분의 아이디어에 적극 공감하고요, 유예기간 둘 필요 없이 지금 당장이라도 법안 만들어 최대 형량 및 벌금, 그리고 차량 몰수까지 하는 법안 만들면 좋겠어요.
음주운전율 낮은 다른 선진국들은 오후 7~9시 넘으면 주류 판매 금지, 식당에서 음주 제한적 금지, 공공장소 및 외부에서 음주 금지, 술병이 노출된 채로 휴대 금지, 사람 모델이 나오는 음주 광고 금지 등등.. 이런거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보드카를 물 대신 마실거 같은 러시아에서도 저중 상당수 정책을 시행중입니다. 근데 과연 한국에서 이런게 가능할까요?ㅎㅎ
음주운전만 엄벌하잔건 고여서 썩은 물웅덩이가 있는데 그 옆에서 에프킬라만 뿌리자는 얘기입니다. 물웅덩이를 없애거나 고인 물을 정화해야 근본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추정만으로 과태료라뇨ㅎㅎ말씀하신 내용중에 현실이 고려된 측면이 1도 없는 그냥 환타지네요.. 웹툰으로 그려도 개연성 없다고 욕 많이 먹을거 같습니다. 하나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정식으로 신문고 한번 올려보세요......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유불리가 생기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두어서 장기적으로 시행하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