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lawtalknews.co.kr/article/RP7N4AU6I5I2
법원 "끓는 국밥에 부은 소주, 알코올 상당량 기화했을 것"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시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0.046%)를 신뢰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법원이 내세운 근거는 세 가지였다.
첫째, A씨의 실제 음주량이 불분명했다. CCTV 영상으로는 A씨가 소주 1병을 다 마셨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소주 대부분을 끓는 순대국에 넣어 잡내를 제거하고, 국물과 함께 먹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알코올의 기화점(섭씨 78도)이 식당에서 막 제공된 순대국의 온도(섭씨 80~90도로 추정)보다 낮다"며 "국에 들어간 소주의 알코올 성분이 상당량 기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알코올을 섭취했는지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판사가 병신이네요
아무리 뚝배기에 끓고있던 국이라도
소주를 넣는순간 순대국의 온도가 내려가는데
90도라 쳐도 5도씨 물 200ml만 들어가도 70도 이하로 내려가죠
그리고
그동안의 통설과 달리 끓인다고 알콜이 다 증발된다는게 거짓이란건
그동안 요리과학에서 증명된 사실이죠
물과 섞인 알콜의 증발은 생각보다 적어서
100도씨라도 5분 이하로 끓이면 80%이상이 남고
2시간 끓여도 10%이상 알콜이 남는데말이죠
판사가 멍청하거나 일부러 저런판결한거같네요
안믿으면서 일부러 저런 판결한건지 들중하나겠죠
소주 1병 마시고도 무죄 ㅎㅎㅎㅎ
애들 먹는 음식에 미림도 안좋죠
순대국에 부어서 절반 날라갈려면 10분은 더 끓여야 하는데 얼마나 순대국이 잡내가 나면..
검찰이 실험해서 상고해야겠네요.
판사의 부인이 로펌 회장 딸이거나,
판사가 퇴직후 로펌에 취직할예정이거나,
판사가 가해자에데 뇌물빋고 판결해도,
법관의 명예를 지켜주는 나라, 대한민국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