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검찰이 주도해 재판 재개한다면
그것 또한 헌법을 위반했으니,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상황
경비계엄이든 비상계엄이든 선포하여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재판 재개의 대처를 그때 돼서 위헌재판이나, 그때 돼서 입법은 국힘과 사법부, 언론, 검찰에
숨통만 붙혀놓을 뿐 입니다.
역대급 막장 야당과 그 내란, 쿠테타 dna들 이기 때문에
강한 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일단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에 대한 입법, 그리고 위헌정당해산 부터 가야 합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바로 사법,언론개혁을 하더라도
위헌정당해산은 빨리 합시다